부산법인택시 감차보상금 3000만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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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법인택시 감차보상금 3000만원으로 상향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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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임시총회서 의결…“감차사업 탄력받을 듯”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부산지역 법인택시의 감차보상금이 대당 29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다소 더디게 진행되는 법인택시의 ‘감차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택시조합은 지난달 27일 오전 조합 회의실에서 ‘제5회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택시 감차보상금을 3000만원으로 100만원 증액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택시 200대(법인 160대, 개인 40대)를 줄이는 부산시의 ‘2017년 택시 감차 계획’ 고시에 따른 감차보상금을 법인택시의 경우 29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인 것이다.

감차보상금 상향 조정에 소요되는 재원은 법인업계 차원에서 부담하게 된다. 올해 감차 목표대수를 가능한 조기에 달성하고 실거래가격과의 격차를 최소화해 조합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법인택시 감차보상금은 애초 부산시 택시감차위원회에서 2700만원에서 29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뒤 또 다시 3000만원으로 조정됐다.

총회에서는 이어 오는 13일까지 업체별 자율감차를 신청받기로 하고, 지난해 감차분(80대)에 대한 감차보상금 상향 조정 여부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자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법인택시의 감차는 9월말 현재 60여대로 감차 목표대수(160대)에 크게 밑돌고 있다.

조합은 감차기간(7.1~12.31)이 남아있지만 가능한 조기에 감차 목표대수를 완료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부산시가 내년도 국토교통부의 부가세 경감세액 인센티브 등을 고려해 조기에 감차 목표대수가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여기에 감차가 연말까지 더디게 진행되면 경영 여건상 양도·양수가 불가피한 업체들의 불편이 또다른 요인이다.

개인택시의 경우 감차 목표대수(40대)가 조기에 달성됨에 따라 부산시는 지난달 6일자로 개인택시에 한해 양도·양수 중지를 해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총회에서 감차보상금 상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감차 목표대수 달성이 지지부진해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다시 임시총회를 열어 ‘대책’ 논의해야 하는 점이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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