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비스타, 자율주행차법 대형 상용차 적용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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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스타, 자율주행차법 대형 상용차 적용 촉구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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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에 법 개편안 적용 요구

[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미국 최대 트럭제조 업체 ‘나비스타’가 미 상원에 자율주행차 관련법 개편안을 대형 상용트럭에도 적용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미국 하원은 기존에 비해 대폭 완화된 자율주행차 관련법 개편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등에 따르면 현재 개편안은 1만 파운드(4536kg) 이하 차량에만 적용된다.

나비스타 관계자는 “새로운 자율주행차 법안 확대 적용이 자율주행트럭 기술개발과 이를 통한 운수 서비스 질적 향상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미운수협회(ATA)는 자율주행트럭 기술이 본격적으로 사용되더라도 일자리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본격적인 자율주행트럭 활용에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단기적 인 일자리 상실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주장했다. 또한 적극적인 자율주행 기술 도입을 통해 인명피해를 확실하게 줄일 수 있다고도 했다.

한편 미국 상원을 장악한 공화당 의원 대부분은 자율주행차 법안 개편안을 대형 상용트럭에도 확대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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