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택시업계, '그린벨트 내 공동차고지 허용’ 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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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택시업계, '그린벨트 내 공동차고지 허용’ 반색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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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발생, 높은 지가, 민원 발생 등 해소 ‘긍정적’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정부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이하 GB) 내 택시 공동차고지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관련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부산지역 법인택시업계가 크게 반기고 있다.

이 지역 택시업체 상당수는 차고지 주변의 주택 또는 상가개발로 인한 민원해소 등을 위해 차고지 이전을 추진해도 적지가 없거나 있더라도 높은 지가로 사실상 이전이 불가능해 겪고 있는 어려움이 GB 내 택시 공동차고지 설치가 허용되면 당면한 차고지난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부산법인택시업계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GB 내 택시 공동차고지 설치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데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택시업계는 도심권에 차고지를 두고 있는 업체들은 소음발생 등을 이유로 제기되고 있는 민원 등에 따라 이전을 추진해도 부지난에 따른 적지가 없거나 있더라도 높은 지가로 인해 차고지 용도로는 경제성이 없어 큰 애로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여년 전 인접지역의 민원에 따라 도심권에서 외곽지역으로 이전한 일부 업체들은 도심권의 팽창, 재개발로 또다시 이전을 추진하려 해도 높은 지가 등으로 이전이 불가능해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

택시업계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단체 차원에서 GB 내 택시 공동차고지 설치를 허용해 줄 것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이와 함께 택시를 제외한 버스 등 다른 운송사업의 경우 GB 내 공영차고지는 물론 공동차고지 설치를 허용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운송업종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하지만 택시업계 일각에서는 GB 내 택시 공동차고지 설치가 허용되더라도 지역 여건상 도심권에서 벗어난 외곽지역 설치가 불가피한 점을 고려하면 접근성 문제 등으로 가뜩이나 심각한 운전자 부족난을 더욱 심화시키게 된다며 효과에 회의적 시각을 보이고 있다.

또 택시 공동차고지 설치 주체를 입법예고안대로 단체로 한정할 경우 현재 업자들 간 골이 깊어 화합과 단합이 절실히 요구되는 업계 실정을 예로 들면서 실현가능성을 낮게 봤다.

이와 관련, 조재덕 (주)가성 대표는 “부산의 택시업체 가운데 도심권이나 외곽지역인데도 민원이 제기되는 곳에 차고지를 둔 업체들에게는 GB 내 공동차고지 설치 허용이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업계 일각에서 우려하는 문제들은 소통 강화로 해결이 가능한 만큼 국토부는 연내 모든 절차를 완료해 내년부터 GB 내 택시 공동차고지 설치가 가능하도록 추진속도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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