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호구되는 무늬만 자동차 레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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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호구되는 무늬만 자동차 레몬법”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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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국회통과 개정 車관리법 비판
 

[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 28일 결함 있는 자동차 교환·환불이 가능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일명 레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자동차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레몬법 도입은 의미 있지만, 여전히 까다로운 교환·환불 요건 탓에 도입 실효성이 없다”는 논평을 29일 내놨다.

경실련은 논평에서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보다 후퇴된 까다로운 교환·환불요건과 중재 강제로 소비자가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당할 수 있고, 입증책임 전환 관련 내용이 부재하며, 소비자법제가 아닌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한 도입 등을 검토할 했을 때 “진정 자동차 소비자들을 위한 레몬법이 맞는지,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요건이 까다로워 실제 교환·환불이 이뤄질 가능성이 적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1년 또는 2만km 이내 중대 하자에 따른 2회 이상 수리를 요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는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정한 ‘2년 또는 4만km 이내 중대 하자로 2회 이상 수리’보다 후퇴된 것이란 게 경실련 측 설명이다. 그러면서 주행 중 엔진 꺼짐 등과 같은 중대한 하자는 단 1회만 발생해도 생명과 직결된 만큼 레몬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 교환·환불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쟁해결 방법에 대해서도 경실련은 문제를 제기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자동차 회사가 국토교통부가 정하는바에 따라 사전에 교환·환불 중재 규정을 수락하고, 소비자가 매매계약 체결 시 또는 분쟁요청 시 교환·환불중재규정을 수락한 경우 중재절차를 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전중재합의가 이뤄질 때 소비자는 ‘소비자기본법’ 상 소비자분쟁조정과 같은 대안적 분쟁해결 절차를 이용할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다. 경실련 측은 “공정하지 못한 중재결과가 나와도 소송조차 제기할 수 없어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입증책임 전환 관련 내용이 빠진 점도 거론됐다. 소비자 피해구제 가장 핵심은 입증책임 전환으로, 현재는 소비자가 결함을 입증해야 한다. 2만 여개 부품과 수많은 전자장치들로 이뤄진 자동차 결함을 소비자가 입증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모든 정보를 갖고 있는 자동차 회사가 결함을 입증하는 것이 당연한 데, 이번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는 소비자 피해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입증책임 전환 관련 내용이 빠져 레몬법이라 부르기 무색할 정도로 소비자가 배제됐다는 것이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관계자는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행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법률이기 때문에 소비자보호법제가 아닌데, 이를 개정해 소비자를 보호하는 품질보증관련법인 레몬법을 도입하는 것은 법률 본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불량 자동차 위협으로부터 고통 받고 있는 소비자를 위해 레몬법이 당연히 도입돼야 하지만, 형식적인 ‘자동차관리법’ 개정이 아닌 자동차 소비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 도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관련해 경실련 측은 지난 3월과 9월 레몬법은 독립입법 형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함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반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 소비자 권익보호와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를 위해 소비자와 연대해 독립입법 형태 ‘자동차 교환·환불법’을 마련하고 입법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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