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느는 중고차 불법매매, 시장 커지는데 신뢰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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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느는 중고차 불법매매, 시장 커지는데 신뢰는 없다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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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새 적발건수 7배 증가…도덕적 해이 ‘심각’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중고차 불법매매 적발건수가 5년 사이 7배 가까이 증가했다. 중고차 시장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내놓는 정책들이 그 실효성을 의심 받으면서 소비자 피해만 늘고 있는 양상이다. 해마나 좀처럼 줄지 않는 불법매매 행위에 대해 업계가 자정 능력을 잃은 것 아니냐는 비판마저 나온다.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현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116건이었던 중고차 불법매매 건수는 2013년 244건, 2014년 181건, 2015년 403건이었다가 지난해 760건으로 급증했다. 단속에 적발 되거나 소비자 구제 신청이 접수된 건만 따진 수치로 업계는 사실상 더 많은 불법 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적발 건수로는 경기도가 49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377건), 광주(240건), 대전(198건), 서울(194건), 대구(158건) 순으로 집계됐다.

중고차 단지가 몰려 있는 지역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경기도와 인천, 서울을 합하면 전체 적발 건수 이 세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80%에 육박한다. 특히 인천, 부평 지역의 불법 행위는 도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인천 경찰청은 지역 사업자단체와 협조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소기의 성과를 거뒀지만 불법 행위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불법매매 유형별로는 ▲매매업자의 준수사항 미이행(981건) ▲성능점검 부적정(184건) ▲보증보험 미가입(153건) ▲인터넷 광고시 판매자정보 미기재(148건) 등 이었다. 유형별 현황을 분석하면 중고차 불법매매는 한 번의 거래에 다양한 불법 행위가 저질러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대부분 허위·미끼매물로 소비자를 유인해 부실한 성능점검 차량을 이전등록비, 관리비 등 명목으로 수수료를 과다 청구하며 팔고 있는 셈이다.

같은 기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차 거래 소비자 피해현황은 2158건으로 이중 '성능·상태 점검내용과 실제 차량상태 상이'가 71.6%로 가장 많았다. 침수차량 미고지도 69건에 달했다.

중고차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성능·상태점검 부실은 중고차 업자와 평소 알고 지내는 성능점검업자가 일종의 ‘짬짜미’를 통해 서로의 편의를 봐주며 거래를 하고 있어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가 객관성을 신뢰할 방법이 없어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매매상사나 딜러가 관여할 수 없는 성능점검업자에게 소비자가 별도로 의뢰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주행거리 2000 킬로미터 이내에서 매매업자 및 성능·상태점검자가 보증하도록 하고 있지만, 자동차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소비자가 이를 입증하고 손해배상을 받기는 힘든 구조다. 또한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거부당하는 사례가 한국소비자원에 다수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현재 중고차량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에 대한 입증은 소비자에게 있어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애초부터 차량검사를 엄격히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선하고 문제발생시 차량 상태 입증책임 등에 대해서는 매매업자 또는 성능·상태검사자로 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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