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자전거 교통순찰대 2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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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자전거 교통순찰대 2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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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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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교통신문]【전북】전주시가 자전거를 이용한 교통지도·단속으로 야간과 주말, 휴일 등 취약시간대 상습·고질적으로 성행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시는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야기하는 서부신시가지와 한옥마을 등 교통혼잡지역 내 불법 주·정차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오는 2018년 9월말까지 1년간 자전거 교통순찰대를 운영한다고 최근 밝혔다.

서부신시가지에 우선 배치되는 자전거 교통순찰대는 자전거를 이용해 평일 퇴근시간 무렵(오후 5시)부터 야간시간(오후 10시)까지, 주말 등 교통단속 취약시간대에 교통지도 및 단속에 나서게 된다.

서부신시가지에 주·정차 문화가 정착되면 활동범위를 한옥마을과 전주객사1길·2길(객리단길) 등 주요 민원발생지역으로 점차 넓혀나가게 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달 자전거 교통순찰대 운영 전담인력 4명을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선발해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관련 법규 등 업무 교육을 실시했으며, 이달부터 현장에 배치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자전거 교통순찰대는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계도 위주의 단속을 통해 인근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불법주정차로 인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주상복합아파트 진입로와 교통 혼잡을 유발시키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공영주차장 주변 이면도로 등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도심의 주요도로에 불법 주·정차하며 종이로 번호판을 가리거나 앞 차에 바짝 붙여 주차하는 행위, 자전거 이용자 및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인도 위 주정차행위 등 기존의 차량 단속 및 고정식CCTV 단속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차량소통에 지장을 주는 상습 민원지역 내 불법주정차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으로 시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자전거 교통순찰대를 운영, 총 1만3422건(하루 평균 67.9건)의 불법 주·정차 행위를 단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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