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멋대로 자동차번호판 넘친다…“처벌기준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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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멋대로 자동차번호판 넘친다…“처벌기준 강화해야”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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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가리고 미부착, 봉인훼손 등 올해만 불법행위 2153건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자동차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부착하지 않는 등 불법행위가 해마다 늘고 있는 가운데 견인용 자동차 중심으로 불법행위가 횡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을)은 최근 레커차의 난폭운전 등을 근절하기 위해 신속히 견인차의 번호판 위치 기준을 정립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동차번호판 관련 불법행위는 고의 가림을 비롯해 미부착, 봉인훼손 등으로 적발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올 들어 8월까지만 모두 215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3년 1018건, 2014년 1210건, 2015년 1440건, 2016년 2217건에 이어 크게 늘어난 수준이다.

일반 차량의 경우 2013년 983건, 2014년 1174건, 2015년 1394건, 2016년 2057건, 2017년 8월까지는 2077건으로 증가세를 기록했다.

이 의원은 “불법행위가 적발로 이어지는 경우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실제 위반 건수는 훨씬 많다”며 “고속도로에서 역주행까지 하는 렉카의 무법·난폭운전이 가능한 이유는 번호판 위치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일반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번호판 위치에 대한 규정이 명확히 제시돼 있다. 구체적으로는 ▲차량 중심선에 좌우가 대칭이 되도록 할 것 ▲앞뒤에서 볼 때 다른 장치 등에 의해 번호판이 가려지지 아니할 것 ▲차체 뒤쪽 끝으로부터 65cm 이내에 부착할 것 등으로 규정돼 있다.

반면 레커차는 자동차의 구조 및 성능상의 이유로 이 같은 규정에서 예외다. 때문에 리프트 안쪽으로 번호판을 깊숙이 숨겨놓아도 위법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는 ‘자동차관리법’이 아닌 ‘건설기계관리법’에 별도로 규정돼 있어 위반 시에 적용되는 과태료 조항도 다르다.

자동차 번호판 가림 등 불법행위는 레커차나 화물차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하루 운임이 기본 수십만 원 되는 레커차나 화물차 등에게 있어서는 이는 ‘껌값’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단속의 한계로 (자동차 번호판 가림 등) 이와 같은 불법행위가 횡행하고 있는 것은 위반 시의 과태료 등의 제재가 불법에 따른 이익보다 훨씬 경미하기 때문”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특히 레커차의 경우에는 번호판 위치에 대한 규정조차 없어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관련 규정을 신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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