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근로시간 ‘2일단위 평균시간상한제’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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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근로시간 ‘2일단위 평균시간상한제’ 바람직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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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욱 박사 “1일 상한제는 인건비 부담, 인력 문제 걸림돌”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졸음운전에 의한 버스 교통사고로 촉발된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상한제 도입 추진과 연속휴게시간 연장 방안 검토에 대한 설득력 있는 대안으로 ‘2일 단위 평균시간 상한제’가 제시돼 주목된다.

강상욱 박사(한국교통연구원 대중교통연구센터장)는 최근 발간된 ‘버스교통’ 가을호에 기고한 칼럼에서 최소의 비용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근로시간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강 박사는 “국회에서 버스를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하면 근로시간 단축이 불가피해 약 2만4000여명의 추가 버스 운전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며, 여기에 국토교통부의 연속휴게시간 연장(8시간→10시간)이 더해지면 그 이상의 운전인력과 비용 부담 문제가 발생해 제도 개선 추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업계나 정부가 이 막대한 비용을 떠안을 수 없기에 적절한 대안이 필요하며, 대안은 최소의 비용과 안정적·효율적 추진이 담보돼야 한다는 것이다.

강 박사는 이에 “1일 단위의 엄격한 근로시간 상한제보다 일본처럼 2일 단위 평균시간 상한제 등 보다 탄력적인 상한제 운영방안이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전체 버스업계를 대상으로 준공영제 시행과 연계된 근무형태의 변화와 운전자 인건비를 단계적으로 향상시켜 운전자 유인정책과 더불어 운전인력 수급의 유연성 확보를 통한 인건비 절감대책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강 박사는 근로시간 상한제 도입을 위한 선행 해결과제로 ▲농어촌 지역이나 장거리를 운행하는 시외버스 등에서 엄격히 규정된 시간 단위로 차량 배정과 인력 운영이 어려운 점 ▲1일2교대로 일주일 단위 주야간 근무교대를 하는 경우나 준공영제 시행 지역의 주말 심야교대 시의 공백 문제 ▲고속도로 휴게소 등의 운전자 교대를 위한 시설 및 인력 배치 ▲심야버스에의 적용 문제 ▲명절 연휴나 휴가철의 교통체증으로 인한 장시간 운행 시의 문제 등을 꼽았다.

강 박사는 근로시간 상한제 도입에 따른 대응으로 업계에 현장 관리감독과 운전자 관리, 첨단 과로운전 예방장치 장착 등을 주문했으며, 국회와 정부에 대해서는 섣부른 대책 발표에 앞서 현장의 문제에 더욱 귀를 기울여 줄 것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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