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수종사자복지재단 설립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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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수종사자복지재단 설립 허가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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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근로여건·처우 개선, 인력수급 활성화 기대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일반택시 노사가 공동으로 설립을 추진해온 ‘일반택시운수종사자복지재단’(이하 재단)이 정부의 설립 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재단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무국 구성 및 법인 설립 등기, 출연재산 이전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취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재단 운영의 필수 재원으로 계획하고 있는 택시요금 부가가치세 경감분(4%) 사용에 관한 관련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고, 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여 준비 과정을 거치는 등 재단의 본격적인 사업개시는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재단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회장 박복규)와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위원장 강신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위원장 구수영) 등 3개 단체가 구성원으로 참여해 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중점 추진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복지 관련 조사·연구 및 홍보·교육 지원 ▲복지 및 재단 관련 법률구조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자녀 장학사업 ▲교통사고 생계지원 ▲전국 단위 운수종사자 단체의 복지기금 지원 ▲운수종사자의 보호 및 육성, 복지에 관한 사업 등을 수행하게 된다.

또 향후 운수종사자의 복리후생 증진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 ▲양질의 운전자 확보 및 대승객 서비스 개선 ▲공공복리 향상 등 선순환 구조로의 전환이 이뤄져 당면한 택시업계의 애로를 해소해 나가는 첨병 역할을 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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