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 신고포상금제 실적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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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 신고포상금제 실적 미미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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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문턱 낮추고 절차 간소화해야”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서울시내 자가용 화물차로 유상운송 한 이들을 신고하면 주어지는 포상금제도에 대한 관심이 예년 같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접수건에 대해 서울시가 검토·지급한 포상금 규모가 반토막이 난 것으로 집계된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기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60만원으로, 지난 한해 처리된 지급액(130만원)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다.

정부 주도하에 매년 전국단위로 실시되는 하반기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앞두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신고포상금제 참여율의 기록 경신은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나의 종목에 한에서만 신고가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도 포상금제의 한계는 여실히 드러났다.

 

금년 들어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행위(20만원)’가 추가되면서 5개 항목으로 재편됐으나, 조례안이 제정된 날(2014.1.9)로부터의 처리내역을 보면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금지(10만원)’만 기록돼 있다.

때문에 실효성 확보를 위한 후속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지적이 관련 업계로부터 나오고 있다.

단속 권한이 없기에 신고하는데 있어 제출해야 하는 증빙자료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데다, 포상금제 명시된 직접운송 의무, 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여부 등을 판단하고 신고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관련 종사자가 아닌 개인이 나서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관련 대책으로는 5개 부문 위반 행위를 입증하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참여 문턱을 낮추는 동시에, 단체와 지자체 단속원들과의 협의를 거쳐 개선안을 도출하는 방향으로 형식적인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제언이다.

앞서 서울시는 포상금제 지급 조례 제·개정에 대한 계획은 정해진 게 없다는 내용을 타 지자체로 회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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