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적차량 적발 ‘화성시·317번’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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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적차량 적발 ‘화성시·317번’ 최다
  • 임영일 기자 yi2064@gyotongn.com
  • 승인 201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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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화물 원석·토사 가장 많아…적발 건수 매년 증가

[교통신문 임영일 기자]【경기】경기도 내에서 도로 파손과 안전사고의 원인인 과적이나 적재 불량 등으로 적발되는 차량이 지역별로는 화성시, 도로별로는 317번 지방도(평택시 세교동∼용인시 공세동)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이 경기도 건설본부와 국토교통부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 내 과적 등 운행제한 위반 차량 이동단속 적발 건수는 2014년 283건, 2015년 331건, 지난해 385건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3년간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은 시군은 화성시로 364건이며, 다음이 용인시 185건, 안성시 112건, 김포시 79건 등 순이었다.

적발 차종은 바퀴 축이 4개인 탱크로리와 대형 덤프트럭 등 '6종 차량'이 3년간 전체 적발 건수 1002건의 67%인 670건으로 가장 많았다.

적발 차량의 단속 도로 노선은 지방도 317번이 18.2%로 최다를 기록한 가운데 국가지원지방도 82번(평택시 포승∼강원도 평창군) 8.1%, 지방도 321번(안성시 공도읍∼광주시 오포읍) 7.9%, 지방도 313번(충북 진천읍∼안산시 사사동) 5.1% 등의 순이었다.

단속된 차량의 화물은 돌과 토사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단속 시기는 월별로는 6월, 요일별로는 월요일이 가장 많은 가운데 일요일에는 3년간 6건만이 적발됐다. 과적 등으로 단속되면 적발횟수와 초과 적재량 등에 따라 30만∼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내에서는 31개팀 122명의 단속요원이 67개 노선에서 과적 차량 등을 대상으로 이동단속을 하고 있으며, 5곳의 고정단속 검문소가 운영 중이다.

도내 등록 화물차량은 2014년 6월 70만8870대에서 올 6월 76만6477대로 매년 2.5%씩 늘고 있다.

연구원은 채석장이나 공사장이 많은 곳에서 집중적인 단속이 이뤄지면서 화성시 등의 적발 건수가 많고, 일요일 적발 건수가 적은 것은 차량 이동이 적은 것과 함께 느슨한 단속을 원인으로 꼽았다.

연구원은 과적·적재 불량 차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통행량 등 철저한 데이터를 기초로 한 단속 지점 선정, 단속 실적 및 적발 차량의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공사 현장의 과적 방지 대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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