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내 음주가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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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내 음주가무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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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가을 성수기를 맞아 전세버스업계에 활기가 돌고 있다. 그러나 이 시기 업계의 해묵은 과제로 교통안전 문제가 제기돼 있어 정부가 나서 전국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하는 등 사고 예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업계 내부에 좀은 이해하기 어려운 알력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수년 전 전세버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차내에 가요반주기 설치를 금지키로 했으나, 기기 설치만으로는 교통사고 원인행위라고 규정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기기 설치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불가능해지면서 업계 일각에서 재차 가요반주기를 설치하거나 운용하는 곳이 생겨났고, 이것이 국민 다수의 정서에 배치되는 것이라는 내부적인 비판에 직면하자 이에 반발하는 형태로 업계 내부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전세버스에 가요반주기 등을 장착하는 행위는 전세버스의 교통안전을 염원하는 국민의 보편적 정서에 맞지 않는 것이므로 해당 사업자 스스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가요반주기가 설치된 버스를 이용하는 탑승객이 기기의 사용을 희망할 경우 회사나 당국의 통제 범위에서 벗어난 도로 운행 중에서라면 이를 기어이 거부할 명분이나 이유를 운전자에게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무엇보다 걱정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금지돼 있는 차내 음주가무를 즐긴 승객들을 단속해 처벌하는 것은 더욱 가능한 일이 아니다. 그런 이유로 기기 사용에 관한 책임을 운전자나 승객에 지우기 어렵고 그 책임 문제는 오직 해당 차량의 소속 업체에 묻지 않을 수 없기에 업체가 아예 기기를 장착하지 않는 것이 혹시 모를 기내 음주가무로 인한 교통사고와 피해를 예방하는 길임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승객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본다. 전세버스 내 음주가무를 사소한 유흥 정도로 여기는 승객이라면 문제가 심각하다. 따라서 어떤 경우도 차내 음주가무를 해서는 안된다는 기본인식이 전세버스 이용자들에게 전제돼야 한다. 설혹 기기가 장착된 차를 이용하게 된다 해도 음주가무를 결코 시도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 따라서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올바른 전세버스 이용 태도에 관한 홍보와 안내가 지속적으로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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