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소 화물운송종사자격 자동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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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소 화물운송종사자격 자동 박탈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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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행정처분 여부 관계없이 면허취소 즉시 종사자격 효력 상실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화물운전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재취득해야 한다.

관할관청으로부터 자격증 취소에 대한 행정처분이 즉시 내려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운전면허 취소일을 기점으로 화물운송종사자격 또한 효력이 상실된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화물운전자의 종사자격을 자동 박탈하는 내용의 법 제도에 의한 것이다.

자격증을 재취득하지 않고 화물운송업을 유지하다 적발되거나, 미취득자에게 화물을 위탁한 운송사업자도 관련법에 의거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운수종사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 운전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운송사업자에게는 1차 운행정지 30일, 2차 위반차량 감차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최근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25개 자치구 실무 담당자에게 알리고, 안내와 민원응대를 주문했다.

시에 따르면 운전면허 취소에 대한 내용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전달되면, 시에서는 이를 관할관청으로 전달하고, 담당 자치구에서는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소하기 전에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 의견진술을 받게 된다.

이후 화물자동차운수사업 제23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화물운전자의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말소 처리하게 된다.

향후 당사자가 운전면허를 재취득한다 하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자격시험을 거쳐 화물운송종사자격을 다시 취득해야 한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앞서 서울시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소한다는 행정처분을 두고 민원이 접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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