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설립 필증 발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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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설립 필증 발급되나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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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김영주 장관 “설립허가 검토 긍정적” 답변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인 택배기사들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노동조합이 정부로부터 인정받게 될 조짐이 일고 있다.

지난 12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해야 할 수많은 조치 중 노동조합 설립 필증을 내어주는 것이 특수고용노동자중 하나인 택배기사들을 끌어안는 강력한 의지표명이라 생각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생각한다.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의한데 대해,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은 “(택배노조로부터) 계속 서류를 보완 받는 이유가 (노조) 설립 허가를 위해 희망을 드리기 위한 것이며, 국감 기간이라도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에 대해 (설립 허가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답하면서다.

이로써 지난 8월 법외노조인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연대)이 서울고용노동청에 제출한 노조 설립 필증이 발급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에 대해 연대는 택배노동자의 노동자성에 대해서는 이미 검증이 끝난 문제라면서 필증 발급은 조속히 처리돼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대는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택배기사의 사용종속성, 경제종속성, 조직종속성 등이 매우 높다’며 노동자성이 강하다고 밝힌데 앞서 고용노동부도 택배회사들이 택배기사들을 실질적으로 근로감독하고 통제하는 것을 인정한 바 있다”면서 “국정감사 전날인 11일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중간회시’ 공문을 통해 ‘관계법령과 신고서·보완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으나, 택배노동조합 설립 필증은 ‘검토’가 아니라 고용노동부의 ‘결단’만 남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해고된 택배기사의 취업을 금하는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대한 수사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감에서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이 “(서울노동청의) 블랙리스트 수사 각하 건을 다시 살펴봐 달라”는 강병원 의원의 질의에 대해 “다시 살펴보겠다”고 회신한데 따른 것이다.

앞서 서울고용노동청은 연대와 택배블랙리스트대책위원회가 고발한 ‘블랙리스트 의혹 취업 방해 행위’에 대해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에서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각하의견으로 중앙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을 송치한다”고 통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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