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가요반주기 설치규정을 돌아보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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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가요반주기 설치규정을 돌아보는 이유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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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대한민국의 단체여행은 대부분 전세버스에서 시작된다. 여기서 버스는 이동수단이자 하나의 위락 공간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여기에 교통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더해지면 사회적 환기가 필요한 부분이 생긴다. 가요반주기가 그것이다.

가을 행락철이 다가오면서 전세버스 수요가 증가하는 계절이 왔다. 동시에 전세버스 내 가요반주기 장착 여부를 묻는 전화도 증가하고 있다. 가요반주기가 없으면 계약은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한때는 관련법이 버스 내 가요반주기 장착 자체를 금지한 바 있다. 그러나 이제는 장착은 해도 되나 이용만 하지 않으면 된다. 또 운전자에게 자제를 위한 계도 의무를 열심히 하라고 명시했다. 현행법도 전세버스 내 음주가무 행위를 현장 적발했을 경우만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눈 가리고 아웅’이다. 커튼만 치면 아무도 알 수 없다.

업계 내에선 ‘도둑질하기를 기다렸다가 잡는 꼴’이라는 비아냥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현행법의 무의미함과 단속의 비현실성을 빗대 조롱하는 것이다. 교통안전 불감증이란 말은 여기서 나온다. 정부나 업계, 소비자 모두 안전을 위협 또는 사고를 조장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은 결과이다.

사고 가능성이 짙은 행위에 대해 암묵적 동의를 하게 된 것이나 다름없다. 왜 그것이 그렇게 필요한지 어느 누구도 답하지 않는다.

당장 계약 관계로 ‘을’의 위치에 있는 운전기사에게 ‘갑’인 승객의 음주가무 행위를 자제시킬 의무를 명시하고 이를 게을리 할 경우 제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업계의 의견이 나온다. 교통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는 요소에 대한 규정치고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최근 고속도로 위 대형버스 교통사고가 위험 수준에 올랐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결국 전세버스 음주가무 행위도 사고로 이어지는 날, 수상한 개정안과 승객의 안전 불감증, 업계의 안일한 태도는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희생을 담보로 한 대책을 수립하는데 익숙해졌다. 피해가 없으면 시스템이나 운영에 문제가 없다는 무의식이 깔려 있다. 이제껏 별 문제가 없었으니까 고칠 필요도 없는 것이다. 전세버스 내 가요반주기는 언제나 도로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이것은 상식에 기반한 결론이다. 이 분에서라도 인명 피해가 전제되지 않은 논의를 시작해야할 때다. 사람 목숨이 달렸다면 그 어떤 사소한 위험 요소도 당연해지지 않는다. 그것만 알아도 개선책은 쉽게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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