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인택시 ‘희망키움사업’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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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법인택시 ‘희망키움사업’ 시동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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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취업자, 장기성실근무자 등 2000명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 【부산】부산지역 법인택시 운전자를 대상으로 ‘희망키움사업’이 시행된다.

부산시는 법인택시 운전자 중 신규취업자 및 장기성실근무자에게 인센티브 지급으로 택시 이용 시민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달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희망키움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시가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택시운송사업 발전계획’의 하나인 이 사업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과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다.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법인택시 운전자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택시환경 조성이 사업 목적이다.

희망키움사업은 이달부터 12월31일까지 3개월 간 시행한다.

법인택시 운전자 중 신규취업자 및 장기성실근무자 2000명(3개월 6000명)에게 월 5만원씩 3개월간 지급한다.

대상자는 신규취업자의 경우 올해 3월 입사한 이후 현재까지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운전자이며 ▲10월 대상자(3.1~3.31) ▲11월 대상자(3.1~4.30) ▲12월 대상자(3.1~5.31)로 나눠 지급한다.

매월 한달씩 신규자를 추가 선정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달의 경우 지난 20일까지 서류 신청자를 대상으로 오는 25일 대상자를 확정해 31일까지 신청자 개인계좌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대상자는 시 관계공무원 및 관련단체 관계자 4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신청자의 무사고 및 법규위반 등 검증을 거친 후 선정한다.

장기성실근무자는 동일사업장 내 법정 근속년수 10년 이상인 자 중에서 최근 1년 이내 무사고 및 법규 준수자가 대상자다.대상자 초과 시에는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장기근속별 순차 적용한다.

시는 관련예산 3억원을 올 추경에 반영해 확보해 놓고 있다.

시 관계자는 “희망키움사업 인센티브 지급 대상자는 신규취업자가 많지 않은 택시업계 현실을 고려할 때 장기성실근무자 위주로 지급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 사업 목적 달성으로 택시 이용 시민들이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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