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 교통산업 '고용문제'·'근로시간' <자동차관리>
상태바
[창간특집] 교통산업 '고용문제'·'근로시간' <자동차관리>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7.10.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품]

통상임금 판결 여파, 노동환경 체질 개선 ‘전화위복’ 될수도

 

대내외 악재에 부품업계 후폭풍 우려…유동성 위기 심각

“근로 조건 건전성 회복으로 부품산업 경쟁력 견인 가능”

최근 기아차의 통상임금 관련 패소 판결이 완성차는 물론 자동차부품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면서 업계 노동 환경 전체를 흔들고 있다. 기아차는 판결 이후 바로 잔업을 전면 중단하고 특근을 최소화하겠다고 선언, 공문을 노조에 전달했다. 이번 법원 판결로 수당 등 지급할 통상임금 범위가 늘어난 만큼 회사 입장에서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작업 자체를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조치는 완성차와 부품사 간 수직적 구조를 감안하면 부품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 2, 3차 부품업체도 직간접 영향에 노출되면서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완성차업계와 모든 맥을 같이 하는 부품업계로서는 중국의 사드 보복 등에 따른 판매부진과 재고증가, 영업이익의 지속 하락으로 수익성이 악화한 상황에서 통상임금 후폭풍까지 맞은 셈이다.

부품업계는 이번 기아차 조치가 자동차 산업을 위축케 하는 파장을 야기할까 우려하고 있다. 기아차 생산량 감소에 따른 부품 등 물량 감소로 협력사나 부품업체도 매출이 떨어지는 등 영향을 피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통상임금 여파가 자재, 부품 공급으로 이어지는 자동차부품 산업에도 고스란히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기아차를 비롯한 완성차 업체가 적자전환으로 심각한 유동성 위기 상황을 맞는다면 협력사나 부품업체 대금 결제 등 현금 흐름 또한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다.

업계 한 관계자는 “회사가 작업량을 줄이겠다는 방침을 내세운 것은 그만큼 어려움에 직면했다는 의미 아니겠느냐”며 “기아차 유동성 위기 등이 영세한 협력사나 부품업체로 이어질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앞서 270여개 자동차부품 업체들의 모임인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도 “법원이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위기와 중소 부품업체에 미칠 악영향을 도외시한 판결을 내렸다”고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현재의 통상임금 문제는 과거 노사정 공동의 착오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불구, 모든 책임을 기업에만 부담지우고 있는 불공정한 처사라는 것이다.

업계는 최저임금 급증, 근로시간 단축, 파업 등은 물론 중국의 사드 보복 등으로 완성차는 물론 자동차 부품사들의 유동성 위기가 심각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 영세한 2차 협력업체까지 파급력이 미칠 경우 줄도산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반면 이번 기아차 통상임금 문제가 부품업계의 노동 환경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의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사실 통상임금은 잔업, 특근하는 노동자 모두의 임금권리에 관한 것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하는 노동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하고(근로기준법 56조),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통상임금 문제는 주 40시간을 초과해서 일하는 노동자 모두에 해당하는 문제로,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하지 않고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도록 하는 사업장에서는 아무리 상여금에 복리후생 급여, 나아가 성과급까지 통상임금에 해당하더라도 사용자에게 어떠한 추가 부담이 없다는 주장이다.

부품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의 상여금 등의 통상임금 소송이 심각하게 문제 되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통상임금 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하는 노동자를 탓할 일이 아니라 노동자들에게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연차휴가를 보장하지 않은 사용자 스스로를 탓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통상임금 소송 여파가 심각하다고 위기감만 조장할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를 계기로 부품업계의 ‘노동의 질’ 개선을 통해 업계 근로 조건의 건전성을 회복하고, 그것이 부품산업 나아가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비]

친환경 車 기술 진화가 정비문화 패러다임 변화의 ‘변곡점’

 

전기차 등 첨단 기술인력 보급, 검사기준 마련 ‘지지부진’

“위기가 기회다”…전문 인력 유입할 근로환경 변화 ‘시급’

현재 자동차 검사정비업계는 첨단 자동차 전문기술의 진화 속도를 노동 환경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업계는 자체 전문기술인력 배출에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민간정비 영역은 완성차 직영 정비소와 기술 차이만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의 정부 지원이 강화되고 있지만 별다른 검사정비 기준도 마련되지 않고 있어 향후 전문기술 인력난이 고질적 고용난과 더해져 업계 위기감을 고조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전기차 보급이 시작된 이래 지난해 기준 전기차는 1만대를 넘어섰다. 올 상반기 기준으로는 전기차 1만5천여대, 하이브리드차 26만여대가 보급됐다.

전기차 시대가 열리면서 정부의 지원제도와 충전인프라 등은 확대되고 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최대 2400만원에 달하고, 전기차와 수소차의 고속도로 통행료는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50%를 할인해 주는 등 각종 지원책이 나오고 있다. 소비자들이 우려하는 ‘충전 불안’ 등을 해소할 충전인프라도 개선되고 있다. 현재까지 전국에는 총 1320기의 급속충전기가 보급됐고, 내년까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는 1기 이상의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다.

하지만 전기차 등 첨단 자동차의 검사정비 기술에 대한 인력보급이나 기준 마련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전국에 3430여곳의 정비 서비스센터가 있지만 전기차 등에 심각한 하자가 발생시 이를 정비, 수리 받을 수 있는 곳은 1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완성차 직영 서비스센터만 가능하고 협력업체나 민간정비사업자들은 손도 못 대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대응도 문제로 지적된다. 기술인력은 물론이고 검사기준 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현재 전기차 검사는 별도의 법이 없고, 자동차관리법상 검사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1천대 이상의 전기차가 정기 의무검사 대상이 돼 전기차만의 검사기준과 관련한 시스템 마련이 시급해졌다. 국토부는 올해 말 전기차 검사 기준 개선 방안을 찾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검사 기준 마련을 검토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문 기술인력, 서비스센터 부족 현상은 고스란히 업계 위기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뜩이나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기술 속도를 업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의 상황은 업계가 스스로 키운 면이 크다. 3D 업종이라는 자격지심과 매번 영세업종이라며 정부 규제 완화와 손보사와 갈등에 치중했을 뿐 스스로 전문인력이 찾아오게끔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그 어떤 노력도 찾아보기 힘들었다”고 지적했다.

정비업계 일각에선 지금이 노동 환경을 변화시킬 최적의 시간이라는 시각이 나온다. 정비업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다. 내연기관 위주의 전통적 자동차정비가 이미 트렌드에서 벗어나 있는 만큼 친환경 첨단 자동차정비에 특화된 기술인력 확충에 주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인력난에 대한 생각도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외국인고용 등이 막연히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전문기술을 통해 고용의 질을 높이고, 노동 환경을 한 차원 끌어 올리는 노력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정비업의 문제는 인식에서 비롯되면 면이 크다”며 “이제 과거의 정비기술에 대한 자부심은 없다. 첨단 자동차에 대한 전문기술을 확보하고 그에 따른 구조적 문제 해결을 통해 인력난과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쪽으로 사업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