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젤철도차량 배출가스도 법으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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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철도차량 배출가스도 법으로 규제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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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

[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디젤엔진이 장착된 철도차량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법으로 신설된다. 환경부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 개정안을 지난 20일부터 16일 동안 입법예고한다.

대기법 개정안에는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원동기 범위에 디젤철도차량이 포함된다. 환경부는 “미국과 유럽 등은 디젤철도차량에 대해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적용해 관리하고 있지만 국내는 별도 환경관리 의무나 기준이 없는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2019년 이후 신규 제작․수입되는 디젤철도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인증 및 배출허용기준 준수 의무가 부여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디젤철도차량 배출가스 허용기준 신설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배출허용기준 및 인증절차는 해외사례 등을 토대로 하위법령에서 규정될 예정이다. 법령이 마련되면 현재 400여대에 이르는 디젤철도차량이 관리 대상이 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내에는 2015년 기준 디젤기관차 292대와 동차 201대가 운행 중이다. 이밖에 디젤차(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의 반납을 현행 지자체장 이외에 ‘지자체장이 지정하는 자’에게도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된다.

대기법 개정안에 대한 상세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와 국민 등 다양한 의견이 수렴돼 개정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김정환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그간 관리되지 않았던 디젤철도차량에 대해 환경관리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미세먼지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향후 기술개발 동향에 따라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디젤철도차량이 야기하는 대기오염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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