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 지자체 최대 현안과 과제<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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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특집] 지자체 최대 현안과 과제<경기도>
  • 임영일 기자 yi2064@gyotongn.com
  • 승인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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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준비현황 및 과제
 

[교통신문 임영일 기자]【경기】지난 7월9일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오산교통 M버스 사고 이후 광역버스의 안전체계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지면서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새로운 대안으로 떠올랐다.

이후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상생협력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버스체계 개편 방안과 준공영제 실시를 위한 다각적인 협력을 준비해왔지만, 성남·고양시의 참여 유보와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군 업무협약 동의안’의 도의회 본회의 처리가 늦어지면서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경기버스업계가 ‘광역버스 준공영제’ 실시와 함께 일반버스까지 준공영제 일괄시행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향후 추진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지난 23일 시장군수협의회 정기총회에서 버스준공영제 시행에 앞서 ‘경기도-도의회-시·군-시·군의회’ 4차 협의체를 구성해 더 논의키로 의견을 모았고, 도의회민주당이 ‘22개 시·군 협약 동의안’의 본회의 상정을 반대함에 따라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경기도의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 과정과 목표, 기대효과를 살펴보고 향후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무엇인지 조망해본다.

 

 

▲준공영제 추진 및 목표= 경기도와 수원, 용인, 안산, 화성, 남양주, 안양, 파주, 시흥, 김포, 광명, 광주, 하남, 양주, 구리, 포천, 가평 등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이하 ‘광역버스’) 인·면허권을 가진 16개 시‧군과 부천, 의정부, 군포, 의왕, 과천, 오산 광역버스 노선이 경유하는 6개 시 등 총 22개 시·군은 내년 1월1일부터 광역버스 111개 노선(1156대)을 대상으로 준공영제를 실시한다.

준공영제는 공공이 노선 운영권을 갖고, 버스 운행은 민간 버스업체에 맡기는 민·관 혼영체제로, 재정보조금으로 업체의 운송비용을 보전해 주는 구조다.

준공영제는 버스의 가동률을 높여 입석률을 낮추고 운전기사의 근로여건을 개선해 안전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 대신 지자체는 예산지출이 늘어난다.

경기도의 버스준공영제는 공공이 수입금을 공동 관리하고 적자분을 보전해 주는 것은 서울시나 인천시와 같지만, 노선 운영권 등의 권한을 도가 아닌 시·군에서 갖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노선권은 중·장기적으로 인·면허권을 도가 회수해 관리할 예정이다.

준공영제는 지난 7월3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에서 노선버스를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하는 근로기준법 제59조 개정안 상정에 여·야가 합의하면서 새 국면을 맞고 있다. 현행 특례업종은 업무 특성을 감안해 노동자 대표와 합의 시 주 12시간 이상 초과 근로가 가능한 업종이고 그 상한을 두지 않아 근로자 보호 측면에서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는 비판이 자주 나왔으며, 특히 광역버스는 고속주행에 따른 안전문제가 커서 연속운전시간이 보다 강화(마지막 운행 종료 후 10시간 이상) 될 예정이다.

또한 지난 7월9일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오산교통 M버스 사고 이후 유사한 교통사고가 잇따르며, 운전 중에 뒤따르는 차량이 버스인지 아닌지 확인하거나, 버스기사의 졸음 여부를 감시하는 등 불안과 불신이 팽배해지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대형교통사고의 원인이 버스기사의 살인적인 장시간 운전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1일2교대 등 운전자의 처우개선을 통해 장시간 운전을 원천적으로 막고 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대책으로 도민의 안전과 편의를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추진과정= 경기도내 31개 시장·군수는 지난 7월 열린 도, 시·군 상생협력토론회를 통해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 등을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한 바 있고 도와 31개 시·군은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위해 올해만 11번의 실무회의와 작년부터 90차례 이상의 공문을 주고받으며 관련논의를 해왔다.

또한 도는 지난 2015년부터 ‘경기도 버스체계개편 추진방안’과 ‘비용정산 시스템 구축방안 및 표준운송원가산정 연구’ 등의 관련 용역도 실시했다.

 

 

▲기대효과= 서비스 측면에서의 준공영제 도입 필요성은 현행 민영제 보다 교통사고율 감소, 다양한 서비스 개선 노력으로 인해 이용 승객의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버스 이용 승객의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고, 버스 운행의 안전성 향상으로 인해 파급되는 효과는 교통사고 감소에 따른 사고비용, 혼잡비용, 에너지 및 환경오염 등 사회적비용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공공성 측면에서는 버스업체 경영개선과 관련 경영 및 회계 관리 체계의 투명성 증진 등 인력운용의 효율성, 운송비용 절감 노력을 유도해 업체의 경영수지를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향후계획=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예산 산출의 적절성을 자세히 검토하고, 준공영제 운영과 수입금 공동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 및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한편, 버스운송비용 정산시스템 구축, 표준운송원가 확정, 준공영제 세부지침을 마련하는 등 올 연말까지(확인 요망) 차질 없는 시행과 더 발전된 제도 도입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운전기사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내년부터 4년간 4000명의 버스운전기사를 양성하기로 했다.

 

▲버스업계 및 노조의 요구사항= 버스업계 및 노조는 △시민안전과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버스준공영제의 즉각 도입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범실시 보다는 일반버스까지 일괄시행 △버스의 특례업종 제외 따른 노·사·정 대책기구 구성 등을 제안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도내 시·군마다 근로환경, 임금수준 등 여건이 다른 상황에서 준공영제 도입 시 같은 회사 내에서도 광역버스와 일반버스의 임금수준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일반버스의 조속한 준공영제 시행과 현행의 실적원가제에서 표준원가제로 가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점 및 해결방안= 경기도의 광역버스는 시내버스와 비교 시 운행거리 약 1.5배로 장거리 운행이 많으며, 월평균 근로시간도 270시간으로 서울시 208시간, 인천시 221시간보다 각각 62시간, 49시간 많아 대형사고의 위험이 크다.

특히 입석운행 사고율이 평상시보다 출·퇴근 시 10% 높아 더더욱 위험해 도민의 안전이 도로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 또한 수익 중심의 민영제 하에서는 민간 버스업체에서 효율적 노선 조정과 공급력 증대, 졸음운전 방지를 위한 운전기사 확충 등 서비스 개선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이와 함께 버스준공영제 도입에 따른 재정부담과 업체의 도덕적 해이도 또다른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행정적으로는 성남시와 고양시의 참여 유보, 도의회의 ‘도, 시·군 협약 동의안’ 처리 지연 등이 해결돼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경기도는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6개 특‧광역시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최대한 보완하고, 수도권 출·퇴근길 입석문제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업체별 서비스 및 개선사항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다.

남경필 지사는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경기도연정의 주요 정책과제로서 도민 불편과 안전문제 해결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입장”이라고 말하고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1일2교대 등 운전자 처우 개선을 통해 도민의 안전과 편의를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밝혔다.

이어 남 지사는 “앞으로 도의회, 참여 시‧군 등과 함께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들을 사전에 최대한 보완해 더 발전된 준공영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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