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 더 편리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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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 더 편리해졌다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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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메뉴 분리 등 한눈에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차량의 사진을 찍어 보다 쉽게 신고 접수할 수 있도록 한 ‘서울스마트불변신고’ 앱 이용방법이 더 간편하게 개선됐다.

관련 서비스는 23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우선 개선된 앱은 신고하고자 하는 위반사항의 등록 위치를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첫 화면에 ‘불법 주정차 및 전용차로 위반 신고’와 ‘생활불편 신고’를 구분했다. 교통법규 위반신고도 등록 위치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위반행위별(보도 위, 횡단보도, 교차로, 전용차로)로 관련 사진을 눌러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유효 신고접수 비율을 높이기 위해 유의사항을 일일이 따져보지 않아도 신고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등록절차가 진행되지 않게 했다. 미리 저장해둔 다량의 사진을 한꺼번에 신고하는 일부 보복성 신고나 전문 신고꾼의 악용사례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신고 접수 요건 미충족 시 다음 단계로의 진행이 차단되며, 미충족 상태로 ‘보내기’를 누르면 미충족 사유 안내메시지가 나온다.

오전 7시~ 오후 10시에 위반행위를 한 차량을 채증한 건에 한해 접수하고 있어, 앱에서도 이 시간 동안 실시간 접수만 가능하게 했다. 미리 촬영해 저장해둔 사진을 불러와서 신고할 수 없고, 동영상 파일은 업로드가 번거롭고 용량에 제한이 있어 원천적으로 등록할 수 없게 했다. 2시간 이내 동일 차량이 중복 신고된 경우 신고자가 그 사유를 알 수 있게 안내메시지가 전송된다.

차량번호와 위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2매 이상을 시차 1분의 간격을 두고 찍어 등록하면 된다. 과태료 부과요건을 갖춘 신고 건에 대해서는 차종에 따라 4만원에서 5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전 납부 통보서 발송 시 신고자에게도 통보 사실을 문자로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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