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 자동차공제조합 보상서비스 어디까지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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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특집] 자동차공제조합 보상서비스 어디까지 왔나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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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사업용자동차공제조합이 명실상부한 교통사고 보상전문기관으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 1980년대 택시공제조합 첫 출범 이후 도로교통 현장에서 묵묵히 안전 지킴이 역할을 수행해온 자동차공제조합은 이제 육상운수업계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고 있는 것이다. 초창기 택시, 버스, 화물업계로부터 시작된 운수업 공제사업은 개인택시, 전세버스에 이어 렌터카업계까지 참여해 규모와 역할을 키워가고 있다. 이에 본지는 창간 51주년 기념특집의 일환으로 6개 자동차공제조합의 핵심업무인 보상분야와 관련해 각 조합의 특화된 서비스와 발전전략, 나아가 의미있는 우수 보상사례를 소개해 자동차공제사업의 실제적 발전상을 들여다 보고자 한다.

 

 

 

<택시공제조합>

보상직원 자질 향상·시스템 개선 주력
급변하는 보상환경에의 신속대비 강조

 

 ◇ 우수 보상제도

 ▶손해사정사 자격증 취득 지원 : 택시공제는 보상업무에 관한 대외 공신력 강화와 보상 직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매년 보상직원을 대상으로 손해사정 교육을 실시해 전문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2014~2015년 1차 77명, 2차 시험에 응시한 13명을 지원한데 이어 2015~2016년 1차 33명, 2차 22명, 2016~2017년 1차 33명, 2차 22명의 교육을 지원했고 현재 2016~2018년 손해사정사 1, 2차 시험에 대비해 43명을 지원 중에 있다. 조합은 보상업무 직원의 전문성 강화와 사고피해자 보호를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문자격증(손해사정사) 취득을 확대해 보상 선진화를 이뤄나갈 계획이다.

▶수입외산차 견적 프로그램 운영 : 신속하고 정확한 손해사정을 요구하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수입외산차 수리견적의 신속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것으로, 공제조합은 이를 통해 수리비의 표준화를 지향하고 견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딜러와 공제조합 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게 돼 수리비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직원들의 견적산정 및 미수선수리비 책정 시 부품가격 조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는 등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지난 2015년 9월 이 프로그램을 도입, 운영하고 있다.

이전 수입외산차량의 사고에 대해서는 수리비 견적 산출시 공임과 작업시간은 AOS 프로그램을 이용해 국산 고급차량에 적용되는 공임과 작업시간을 기준으로 수리업체와 협의해 적용하고 있고, 부품은 부품업체에 문의 또는 인터넷을 통해 확인해 처리하고 있으나 업무프로세스가 번거롭고 복잡할 뿐 아니라 소요시간도 만만치 않아 신속 보상에 어려움이 따르기도 했다.

‘아우다텍스’는 수입외제차 웹 기반 사고 견적 프로그램으로, 자동차 수리 견적에 수반되는 모든 작업을 통합 관리하고 제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하고 투명한 수리 견적 프로세스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고, 특히 독일 4사(벤츠, 아우디, 폭스바겐, 포르쉐 등) 부품의 한국소비자가격이 탑재돼 있어 견적 산정과 미수선 수리비 산출 시 편의성이 높다는 평가다.

이에 공제조합은 이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 권역별 직원 교육을 진행 중에 있으며, 추후 추가교육과 함께 아우다텍스 홈페이지를 통한 교육동영상을 제공할 계획이다.

▶권역별 대물 손해사정 컨설팅 : 수입외산차 증가와 국산차의 고급화로 물적 사고 시 수리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자동차의 내구성이 중시되는 추세에 각종 안전장치 등을 장착한 차량이 증가함에 따라 대물 보상 직원들의 손해사정 업무 능력이 더욱 중요시됨에 따라 대물 전문 외부 손해사정사를 초빙해 객관적인 손해사정 컨설팅을 통해 대물 보상직원의 대물 수리비 산정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고 개선을 추진중이다.

올해 처음 시작한 이 컨설팅은 현재 영남권 교육이 완료된 상태며 추후 전국에 걸쳐 순차적으로 교육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우수 보상사례

 2016년 9월 15일 밤 9시45분 경 택시공제 계약 차량이 경기도 성남의 단대오거리역 방면에서 남한산성역 방면으로 2차선을 운행하는 도중 중앙분리대를 넘어 도로를 횡단하던 Y씨(남·21)를 충격해 경추골절과 얼굴의 상처, 다리 아랫부분에 상처를 입고 분당차병원에 입원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입원초기 환자는 위독한 상태로 진단됐으나 차츰 회복해 7주일만인 같은달 22일 퇴원했다.

이에 택시공제는 즉각 사고 조사에 착수해 보상 문제를 검토했으나 몇가지 의문점이 발견됐다. 사고 지점이 중앙분리화단과 철책이 설치된 지역이라 무단횡단 자체가 어렵고, 사고 동영상을 확인한 결과 피해자가 주행중인 택시에 정면으로 돌아서 사고를 당하는 모습이 발견됐다.

이에 공제조합 담당 직원은 의문점을 제기하며 경찰서를 방문하고 의견을 제시해 경찰의 수사 방향에 고의사고를 포함시켰다.

나아가 공제직원은 피해자의 보호자를 면담코자 했으나 보호자는 이를 거부했지만 계속 보호자를 찾아가 면담을 통해 사고 경위에 관한 정확한 판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설득한 끝에 분당차병원의 최초 환자 기록인 의무기록지를 청구하게 됐다.

의무기록지에는 ‘환자 현재 자살사고로 인해 정신과적 면담 및 치료 필요’라는 기록을 확인했고, 나아가 ‘자살목적으로 뛰어들었다고 본인이 진술함’이라는 문구를 확인해 이를 근거로 공제조합은 면책사고로 결론짓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같은 사고처리는 보상 담당자가 공제금 누수를 위해 적극적이고 깊이있는 초동조사가 가능하도록 대처함으로써 자칫 택시공제조합의 공제금 누수를 방지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버스공제조합>

본-지부간 보상네트워크 효율화 달성
조합원-피해자 보상편의 제공에 역점

 

◇우수 보상제도

▶콜센터 구축으로 통합서비스 제공 : 버스공제조합은 2014년 11월부터 공제계약 차량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한 사고접수와 현장출동 서비스 제공, 대외 공신력 향상 및 업무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24시간 사고접수와 안내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전국 대표전화(1899-6006)을 통한 안내서비스로 손보사와 차별화 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제조합은 본·지부 간 분산돼 있는 전화 체계를 전국 단일번호로 통합해 사고접수, 현장출동, 문의 등 다양한 요구에 대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

버스공제의 ‘24시간 접수 및 지불보증 서비스’는 외부업체(마스타자동차)와 협력 체계를 통해 야간, 휴일 등 발생한 사고에 대해 24시간 사고접수 및 현장출동하는 서비스다.

이를 통해 공제조합은 공제조합 최초로 피해자에게 야간, 휴일 등 접수 안내 문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지불보증시스템을 확립하게 됐다.

이로써 공제조합은 △피해자 보상 상담 및 불편 해결 △24시간 교통사고 접수 및 문자 발송 서비스 △야간 및 휴일 지급보증서 발급 △야간・휴일 사고접수 대인 피해자 및 응급환자 지불보증 △치료비 지급보증서발급 관련 야간(주말) 팩스 운영 등을 실현했다.

▶기타피해물 관리업무 강화 : 교통사고로 인한 다양한 기타피해물에 대해 원상복구 및 손해액 산정을 위해 분산돼 있는 관리업체를 통합(전화)해 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고 빠른 복구를 실시함으로써 민원을 방지하고 지연접수로 인한 복구 지연의 문제를 해소했다.

구체적으로는 전국 기타피해물 복구업체를 네트워크화 해 특수피해물 발생 시 적합한 업체를 투입하게 돼 손해액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게 됐으며, 이를 통해 고액사고 발생 시 본·지부에서의 동시 관리 가능하게 돼 분쟁을 사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도 △공개된 각 업체 부품 및 각종 자료를 기반으로 지부 담당자 견적서 및 손해율 산출 △피해자가 원상복구가 아닌 금액을 요구할 경우 전문업체를 통한 객관적 보고서를 기반으로 피해자와 합의처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한 점도 기대효과 중 하나다.

 ◇ 우수 보상사례

 버스공제조합은 사고접수를 할 수 있는 전화번호가 지역마다 달라 조합원 및 피해자가 교통사고 발생 시 수차례 전화번호 문의를 통해 사고를 접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전국단일번호의 교통사고 전담 전화 설치가 필요했고, 근무시간 외 야간 및 휴일에 사고가 발생해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하는 경우 사고 접수가 어렵고, 지불보증서 발행도 미뤄져 피해자에게 불편함을 초래하는 일이 있었으나 ‘24시간 지불보증서’ 발행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 보상에서의 어려움을 크게 해소한 것이 다른 우수보상 사례를 앞선 실제적 수범사례로 꼽힌다.

실제 교통사고 전담 전화 설치 및 24시간 지불보증시스템 구축계획에서부터 전국단일번호의 교통사고 전담 전화 설치, 야간 및 휴일 사고접수 및 지불보증서 발행서비스 대행계약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전용회선 설치 등의 절차와 과정은 결코 간단하지 않았다.

특히 2015년 2월 8회에 걸쳐 16개 지부 보상업무 담당자 156명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전담 전화 및 24시간 지불보증시스템 운영 설명회를 개최해 같은 해 3월부터 전국단일번호의 교통사고 전담 전화 및 24시간 지불보증시스템을 본격 시행했다.

이후 대행업무에 대한 지부 조회 및 정산 매뉴얼 작성, 이원화돼있던 일부 병원의 주·야간 접수처에 야간 팩스번호를 추가 등록해 지불보증서 접수 누락을 방지했다.

 

 

 

 

 <화물공제조합>

현장중심 신속정확한 서비스체계 확립
보험범죄 예방·적발 위해 체계적 대응

 

◇우수 보상제도

 ▶사고접수 및 현장출동 서비스 운영 : 화물공제조합은 2009년 3월부터 ‘평일 야간사고 접수와 현장출동 서비스’를 시작해 2010년 3월부터는 휴일까지 이를 확대 운영함으로써 조합원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이는 보상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물론 피해 국민들에 대한 대외 공신력 제고의 기회가 됐고, 손보사의 콜센터에 버금가는 시스템으로서 저비용으로 (주)마스터에 아웃소싱을 통해 큰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다.

이는 보상직원의 퇴근 이후 보상업무의 계속진행 효과와 동시에 진일보한 보상서비스 지원체계의 완성이라 할 수 있으며, 피해국민에 대한 화물공제조합의 대외 이미지 향상에 기여한 제도라 평가하고 있다.

▶지불보증 시스템 도입 : 화물공제조합은 (주)마스터에 위탁해 사고접수 및 현장출동 서비스를 원활히 시행하고 있는 중 야간 및 휴일 사고의 경우 병원 및 정비공장에 지급보증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2015년 11월부터 지불보증 시스템을 추가 도입했다.

이 시스템 도입 전에는 야간사고의 경우 사고운전자 또는 피해 당사자 본인이 치료비 등을 직접 지불하게 됨으로써 피해자의 불만은 물론 사고운전자의 빠른 업무복귀가 어려웠으나 기존의 (주)마스터 업체를 통해 병원 및 정비공장에 신속히 지급보증을 함으로써 민원 감소와 전체적인 공제금 절감 효과에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야간 및 휴일기간 동안의 사고접수와 현장출동 서비스, 지불보증제는 이른바 ‘24시간 원스톱시스템’이 구축된 것으로, 화물차량이 사고위험이 높은 야간 및 휴일에 운행되고 있는 특성을 고려한 보상관련 통합시스템이라 할 수 있으며, 손보사와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할 수 있는 제도로 꼽힌다.

이 시스템은 교통사고 피해 국민에 대한 신속한 구제 뿐만 아니라 사고운전자의 업무복귀 시간 단축으로 물동량 흐름의 지연으로 인한 간접손해를 최소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또한 병원, 정비공장, 경찰서 등 관련기관으로부터의 신뢰도 향상은 물론 민원 감소와 보상업무의 연속성으로 전체적인 공제금 절감으로 이어져 결국 공제조합의 경영개선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위장사고 적발 포상금 지급 : 화물공제조합은 위장사고 적발 포상금을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2017년부터 확대 지급해 내·외부 제보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최근 위장사고 및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과거 생계형 범죄에서 현재 기업형 범죄 양상을 보이고 있는 위장사고 등 보험범죄는 외견상 보험회사 등에게 손해를 주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선량한 보험계약자 모두에게 보험료 인상을 초래해 국민 모두의 피해로 귀결되는 사회적으로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화물공제조합은 위장사고 등 보험사기에 대한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제도를 시행, 위장사고 적발이 2015년에 61건, 2016년 56건으로 과거에는 미미한 수준이었으나, 2017년부터 위장사고 포상금을 확대 지급 시행함으로써 적발 건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위장사고 등 보험범죄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화물공제조합에서도 보험범죄 퇴치를 위하여 보험범죄 전담조사팀을 구성, 운영 계획에 있으며, 전담조사팀 구성이 완료되면 시중 손해보험사 전담팀과도 유기적으로 연대해 사회악 제거에 일조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우수 보상사례

 2017년 5월 30일 심야시간에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화물공제 사고접수센터로 화물차량 운전자가 졸음운전에 의한 급차선 변경으로 상대차량을 충격하고 터널 내벽을 충격하며 전도돼 본인이 가해자임을 인정하고 척추 골절상으로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는 내용으로 접수됐다.

이같은 사고 경위는 화물차량 운전자와 피해차량 운전자, 당시 사고현장에 출동한 견인차 운전자의 진술의 내용이 모두 일치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배당받은 화물공제 보상담당자는 사고현장과 양 차량의 충격부위 및 파손정도를 살펴보고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을 발견하게 됐고 보상 처리 매뉴얼에 따라 자체 사고조사에 나섰다.

가해자로 확인된 화물차량의 블랙박스 유무를 확인했으나 미설치 차량으로 조사됐고, 피해차량은 블랙박스 고장으로 작동하지 않았으며, 사고 시간이 자정이 넘은 심야시간 대로 사고당시 주변 통행차량도 없었다고 보고됐다.

보상담당자는 사고내용의 확인을 위해 고속도로 순찰대에 사고현장의 CCTV 유무를 물었으나 촬영되지 않는 구간으로 확인돼, 결국 한국도로공사를 찾아가 터널 내 CCTV 영상을 요구해 확보했다.

확보한 CCTV 영상자료는 당초 사고접수 내용이 잘못됐음을 보여줬다. 최초 가해차량임을 인정한 화물차량이 2차로에서 정상주행중인 것을 상대차량이 졸음운전으로 후미를 추돌했던 것이었다. 당초 피해자라 주장했던 상대차량 운전자가 재조사 결과를 인정함으로써 결국 가·피해자가 뒤바뀐 사고로 결론 지어졌다.

이 사고 보상담당자는 당초 피해자라 주장한 상대 운전자로부터 볼보차량 수리비(6200만원)에 대한 지불보증 요구를 강하게 받으면서도 사고 재조사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며 수리비 지불보증을 유보해 민원까지 감수하는 등 힘든 재조사 기간을 거쳐야 했다.

한편 화물차량 운전자는 실제 피해자이면서도 사고 전 졸음운전과 사고 후 의식을 잃어 정확한 사고경위를 기억하지 못하면서 가해자라 인정했으며, 더군다나 척추골절로 장해가 예상돼 향후 화물차량 운전에 지장을 받을 수 있는 처지에 놓여 있는 실정이었다.

또한 화물차량 운전자는 엄청난 경제적인 손해(본인 인적피해 1억원, 본인 물적피해 3700만원, 상대 물적피해 6200만원)를 감수해야 할 상황이었으나 보상담당자의 사고 재조사 노력으로 보전을 받게 됐다.

이 건은 화물공제 보상담당자의 줄기찬 노력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묵묵히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운전자의 엄청난 손해를 막아줬고, 보상담당자의 사고 재조사 열의가 없었다면 화물공제에서 가해차량의 수리비와 터널 공사비 등 약 8200만원의 공제금이 엉뚱하게 지급됐을 것이다.

더불어 이 사고가 주는 시사점으로, 보상담당자 역할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조합원 보호에 최선을 다한 부분에서 화물공제의 신뢰도 상승 효과의 기대치를 높이게 됐다.

 

 

 

 

 <개인택시공제조합>

자손·자차공제, 영세사업자 보호 역할
수입차 사고 늘어 전문적 대응력 확보

 

◇우수 보상제도

 ▶자손공제 : 개인택시공제조합은 다른 공제조합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보상제도를 공제 출범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산재보험 혜택 대상이 아닌 개인택시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1993년 2월부터 시행해 온 자손공제는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야기한 조합원 가족생계비로 1일 2만원씩을 구속·복역 시 복역기간동안, 입원 시는 입원기간 60일 한도로 지급하며, 교통사고를 야기해 조합원이 구속될 경우 방어비로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자손공제는 사망공제금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의 한도 상품으로 선택의 폭이 넓으며, 적은 보험금액(서울지부 1억기준 월 6만9200원)으로 생계비와 방어비를 보상해 조합원에게 꼭 필요한 상품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차량공제 : 손해보험사에서 최근 자기부담금 지불방식으로 정액제를 정율제로 바꾸면서 자기부담금을 20%까지 물수 있도록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인택시공제조합은 정액 10만원으로 자기부담금을 매우 저렴하게 유지하며 조합원의 공제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는 대형 사고 시 조합원에 대한 자기부담금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수입외제차 손해사정프로그램(아우다텍스) 도입 : 수입외제차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손해사정 능력이 낮아 수입외제차 손해사정에 어려움을 겪어왔을 뿐 아니라 이에 관해 분쟁이 자주 야기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인택시공제조합은 수입차 손해사정 교육 및 손해사정 프로그램을 도입해 이를 통한 손해사정을 진행함으로써 조합원의 수입외제차 사고 발생에 효과적 대응하고 있다.

 ◇우수 보상사례

 2011년 12월 2일 밤 9시30분 경 서울 옥수동에서 한남5거리 방면 횡단보도 상을 운행하던 개인택시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친 사고 보상과 관련해 피해자 측이 6억이 넘는 고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건으로, 피해자가 제출한 소득관련 자료에 의문을 갖고 개인택시공제조합에서 출입국관련 자료 등을 조사한 결과, 피해자는 회사 대표이사의 딸로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점을 밝혀냈고, 또한 피해자의 SNS계정을 일일이 조사해 일상 활동을 추적한 결과 ‘피해자가 지능저하로 정신과적 장해가 있다’고 인정한 병원의 ‘신체감정회신’ 내용을 재판부가 불인정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함으로써 공제조합에 5억여원의 승소 결과를 도출한 사례가 우선 꼽힌다.

이와는 다른 사건으로, 2009년 1월 29일 경기도 일산 주엽동 문촌마을 주엽역에서 대화역으로 향하는 2차로에서 운행하던 개인택시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운행중이던 오토바이를 충격한 사건에서 피해자측은 피해자가 기존 좌안실명된 상태에서 사고로 우안실명을 입었다고 주장해 안과장애 61%를 근거로 한 감정 배상액 2억원을 소송으로 진행하며 사고로 인한 실명임을 강력히 주장하면서도 공제조합의 보상담당자 면담을 기피하는 등 계속 진실을 숨기다가 1심 판결 후 항소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공제직원이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를 방문했을 때 피해자의 실명상태 의심되는 상황을 목격, 공제조합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심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 주변으로부터 피해자가 일상적 근무가 가능한 상태를 확인하고 실명인이 오토바이로 배달하는 영상을 촬영해 양안장애가 허위임을 입증하여 2심에서 ‘안과장애’를 배척한 판결을 이끌어내 개인택시 공제조합 소송팀의 역할 및 팀웍을 보여준 사례로 꼽히고 있다.

 

 

 

 

<전세버스공제조합>

보상선진화 위한 내부역량 증진 총력
인력·시스템 강화 위해 전사적 노력

 

◇우수 보상제도

▶콜센터 운영 : 전세버스공제조합에서는 보상서비스 품질과 보상업무의 신뢰도를 향상하기 위해 초기보상업무에 대한 개선계획을 진행 중에 있다.

주요내용은, 사고현장 조치 및 보상 안내 상담 등 보상직원의 조합원·피해자 응대업무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한 것이다.

2014년 2분기 이후, 본부 직할의 콜센터 업무를 업계 최초로 시행, 야간휴일 사고현장 출동서비스와 관련한 조합원 불만사항과 만족도를 모니터링해 사고처리 서비스에 대한 품질을 개선하고 공제조합의 보상업무에 대한 신뢰도 제고했다.

또한 사고 피해자 및 병원, 정비업체 등 보상협력업체 등의 민원상담 창구를 콜센터로 일원화해 상담 안내 및 보상담당직원의 민원처리 결과를 관리 중에 있으며, 조합원과 피해자의 보상처리 결과 등에 대한 안내업무는 각 지부 보상팀에서 관리하는 기존의 업무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향후 콜센터의 만족도 모니터링 업무를 피해자 보상 부문으로 확대해 보상담당직원의 보상서비스 제공 결과를 피해자에게 직접 모니터링하는 등으로 관리 감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시행할 예정이다.

▶보상직원 평가 기준 시행 : 보상직원의 평가에 대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보상평가 데이터를 활용, 절대평가, 상대평가와 더불어 지부별 특성이나 사정까지 참작해 전국 지부가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즉, 배당건수, 처리건수, 미결보유율, 손해감소건수, 손해감소, 교육태도, 평가의 배점 항목에 민원제기율, 민원평가, 본부평가의 감산배점 항목으로 항목별 객관적 방법으로 산정하고 있다.

대인보상직원의 경상환자 관리실적, 중상환자 관리실적, 조기합의실적, 소제기율, 소송 과정관리, 추산대결정의 배점을 각 데이터화해 점수를 산정하고, 대물보상직원은 물당공제금, 렌트비율, 평균대차기간, 교통비전환율, 일보기간, 평균수리기간, 추산대결정, 평균합의기간, 미수선합의 비율의 배점을 산정, 각 수치화해여 배점에 산정하고 있다.

▶보상 심사 분석회의 : 전세버스공제조합은 업계 최초의 분기별, 반기별, 년간 단위의 화상회의 및 지부장 소집회의를 통해 처리율, 보유율 개선을 위한 방향 설정 및 우수지부의 장점을 벤치마킹하고 상대적으로 지표가 부진한 지부의 경우 개선방향을 본부직할 체제로 피드백하는 심사 분석 지부장회의를 정례화해 운영하고 있다.

회의는 피해자(물)의 조기회복에 역점을 두고 신속한 처리로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을 최소화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또 봄·가을 전세버스 행락철 성수기 및 연중 전세버스 이용객의 사고 방지를 위한 사고예방 홍보활동을 운전자 및 탑승객을 대상으로 16개 시도지부 및 본부 임,직원들이 유관기관과 합심해 적극 전개하고 그 결과를 회의의 주된 과제로 삼아 사고율 감소로 인한 대국민 안전 및 서비스 개선에 중점을 두고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우수 보상사례

 2011년 4월 24일 오후 5시40분 경 42명의 승객들을 태운 전세버스가 제한속도 시속 60km인 편도1차로의 경북 성주군 수륜면 신파리 소재 59번 국도를 약 시속 80km의 속도로 경북 합천군 가야면에서 경북 성주군 수륜면 방면으로 운전하던 중 부엉이식당 앞 도로에 이르러 제동이 되지 않으면서 도로 우측에 설치된 방호울타리(가드레일)을 일부 접촉한 후 울타리가 설치되지 않은 곳을 통해 도로 밖으로 이탈함으로써 도로 밖에 있던 나무를 충격한 후 위 도로 옆 약 7m 옹벽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로 승객 5명이 사망하고 37명이 중상해를 입은 사고가 발생했다.

공제조합은 사고 피해자 42명중 25명에게 일부 지급된 약 7억원에 대해 도로의 관리주체인 국가에 일부 책임이 있음을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제소했으나 법원은 “이 사건 사고지점이 위험요소가 있어 차량의 충돌이 예상되는 장소라거나 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구간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사건 사고지점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해당하거나 시선유도시설인 갈매기 표지 이외에 ‘사고 잦은 곳’을 표시하는 경고판을 설치해야 할 장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공제조합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전세버스공제조합에서 항소 후 적극 항변, 항소심 재판부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가 1심과 다르게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은 이 사건 도로 설치·관리상의 하자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서,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그 손해가 확대되었음이 명백하다”라며 “피고의 책임비율 정도는 20%”라고 전세버스공제조합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이에 피고가 상고하여 다퉈, 상고심 재판부 대법원 제2부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노측용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지 아니한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는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서 그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었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의 설치·관리상 하자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발생이나 확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라고 원심판결을 인용하면서 국가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전세버스공제조합은 지급공제금의 20% 및 지연손해금 약2억3천만원을 수용했다.

전세버스공제조합은 피해자 23명에게 추가로 지급된 약 14억원을 위 판결에 따른 20%에 대해 청구했으나 거부하여 법원에 재차 제소한 끝에 서울중앙지법 제42민사부는 “이 사건 도로에 관한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그 손해가 확대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피고의 책임비율은 20%로 봄이 타당하다”고 공제조합 승소를 판결, 공제조합은 국가로부터 지급공제금의 20% 및 지연손해금 약 3억4천만원을 받아냈다.

결국 공제조합은 이 사건으로 지급공제금의 20% 및 지연손해금으로 약 5억7천여만원을 받아들인 소기의 성과를 이뤘고, 나아가 사고 방지 역할을 못한 채 방치된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 국가 및 지자체가 적극 대처해 안전한 도로 환경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경주토록 한 결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됐다.

 

 

 

 

<렌터카공제조합>

업종 특성 고려해 다양한 상품 개발중
내년 완료될 ‘업무포탈’에의 기대 높아

 

◇ 우수 보상제도

렌터카공제조합은 5대 공제조합과는 차별화된 서비스로서 조합원, 운전자(임차인), 피해자, 협력업체 등 개별의 니즈에 신속히 응대하기 위한 365일 24시간 고객안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사고접수 및 보상처리안내, 공제계약사항, 치료비지불보증서, 공제금지급내역 등 보상처리관계 서류발급, 긴급·현장출동 요청에 대한 지시 등 고객이 양질의 보상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다음으로 조합원을 위한 정보제공서비스 운영 중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조합원은 다수의 차량을 1인의 사업주가 관리해야 하는 렌터카업을 운영하는 특성이 있어, 렌터카공제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전 가입차량의 사고건, 공제금, 보상처리현황 등 손해액 관리를 위해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어 효과적인 사고관리가 가능하다.

이에 더하여 2018년 완료예정인 ‘업무포탈’을 한창 개발 중에 있어 계약, 보상서비스, 기타 등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조합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그리고, 조합원 및 운전자를 위한 다양한 상품도 개발 중에 있다. 차량이 없는 단기운전자를 위해 ‘일일자기차량공제’ 상품을 통해 일단위 자기차량손해를 보호받을 수 있으며, ‘법률비용특약’을 가입할 경우 운전자보험을 가입한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조합원을 위해 ‘사고차량운반조합원배상책임공제’ 상품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으며, 승인 시에는 공제사고의 사각지대에 있는 ‘운송 중 사고’의 보상면책에 대해 보상처리가 가능하게 돼 피해자보호 및 조합원의 손해를 방지할 수 있다. 이처럼 공제조합은 조합원 혹은 운전자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한 상품개발에 지속 개발 중에 있다.

또한 공제조합은 업계 최초로 2016년1월부터 보험범죄조사 전담 조직인 SIU(Special Investigation unit)를 채용하고 현재 2명의 조사실장이 업무체계를 구축해 선량한 피공제자 및 운전자의 피해를 막고 렌터카를 이용한 보험범죄 적발을 통해 보험사기 예방활동을 선도하고 있다.

최근 2017년8월 충남지방경찰청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가해자와 피해자의 다수 공모사고에 대하여 인지 및 각 손해보험사의 SIU와 연계하여 조사범위 확대 및 수사기관에 정식 수사 요청으로 6개월간 총16회에 걸쳐 8260만원을 편취하는 보험범죄를 적발하는 등 타에 모범이 되고 있다.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은 사업개시 이후 이제 막 만4년이 지났지만 안정된 경영을 기반으로 위와 같은 고객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으려 하고 있다.

 ◇ 우수 보상사례

 2016년 1월 6일 충남 당진 합덕에 소재한 원룸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을 렌터카가 들이박는 사고가 발생해 이에 관한 조사를 진행하던 중 렌터카공제조합 조사팀은 사고 가해자 및 피해자가 사고 당시 정황을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관련자들이 모두 동향인 점 등을 고려해 고의사고 의심된다는 보상담당자의 제보에 따라 현장 CCTV 확인 등을 조사한 결과 관련자들이 다른 사고 건과 연계돼 있는 점, 피해물이 고급 승용차이고 사고대차를 특정 렌터카업체를 통해서만 해온 점 등을 의심하게 됐다.

이에 공제조합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 사고가 개별적인 한 건의 고의사고가 아닌 조직적·계속적 고의사고임을 확인해 전수 조사에 나서기로 하고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손해보험사의 SIU와 연계해 조사범위를 확대하고, 충남경찰청 교통범죄 수사팀에 정식 수사요청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00렌터카업체 운영자 A씨가 관련자들과 공모해 고급승용차로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A씨 본인 회사에서 차량을 대여하는 방법으로 6개월간 총 16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금 8260만원을 편취했음을 적발해 내게 됐다.

이 건은 개별 사고에 대한 보험범죄 적발이 아닌, 데이터 분석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조직적 범죄’를 적발하고, 공제조합 뿐 아니라 손해보험사와도 업무를 공조해 보험사기를 적발한 우수 사례로 기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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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피해자 2018-04-21 18:01:25
조합원 과실로 교통사고가 났으면.. 피해자 보상이나 제대로 해줘라... 공제조합들 ㅇㅇㅊ ㅅㄲ들인거 소문 다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