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불법증차 원천봉쇄…대폐차 승인절차 추가검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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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불법증차 원천봉쇄…대폐차 승인절차 추가검증 추진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7.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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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보관리시스템’ 사용 권한 부여 방안 검토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사업용 화물차의 불법증차를 원천봉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존의 차량을 다른 화물차로 교체하거나, 지입차주와의 계약 변경 시 영업용 넘버에 대해 대폐차를 하게 돼 있는데, 이때 발급되는 대폐차 수리통보서 외에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상에서 해당 화물차의 구조변경 등과 같은 과거 이력을 조회하는 업무상 절차가 추가되는 내용이 검토선상에 올랐다.

그간 화물운송업 관련 사업자단체가 대폐차 변경·확인 서류를 신고인에게 발급하고, 처리내역을 관할관청에 통보하면 자치구에서 서류 위변조 등 대조작업을 거쳐 승인하는 방식으로 처리돼 왔다.

하지만 서류조작과 이중등록 등 대폐차 업무처리시스템의 악용 사례가 다수 적발돼 이 같은 사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최종 결정권자인 자치구의 검열 수위를 강화하는 방안이 제안된 것이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 25일, 자동차정보관리시스템 단말기 사용자 등록(변경) 승인 신청 절차에 들어갔다.

사용 승인이 나오면 화물차 업무 담당자는 대폐차 대상 차량의 이력 확인이 가능하게 되는데, 대폐차 신청이 구청에 접수되면 전산상에서 실시간 조회와 제출된 서류의 추가 검증이 가능해진다.

시는 자동차정보관리시스템 사용 권한이 부여되면 화물운송실적 및 불법대폐차 현황 등 화물자동차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공단·화물공제조합과 TF팀을 구성, 전국 44만6701대의 사업용 화물차(화물차 38만9424대, 특수차 5만7277대)를 전수조사 했으며, 특히 2015년 9월 이후 구조변경이나 대폐차를 통해 등록된 공급제한 차량인 특수용도형 화물차와 서류 위조 등으로 허가가 변경된 일반 카고형 화물차의 불법증차 단속을 상반기에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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