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교통사고의 새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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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교통사고의 새 유형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7.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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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내 차의 옆 공간에 주차를 하던 다른 차가 내 차를 살짝 긁었다며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알려오는 일이 흔해졌다고 한다. 그만큼 양심적인 사람이 많다고 해야 하겠으나 한편으로는 최근 자동차마다 ‘주차 중 녹화기능’이 있는 블랙박스를 장착한 차가 많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만약 자동차에 달아둔 블랙박스의 녹화시설을 모르고 누군가 주차를 하다 내 차를 긁었음에도 모른 채 하다가는 영락없이 뺑소니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블랙박스가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서의 책임소재를 가리는 역할 외 주차 중인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일까지 확인할 수 있는 시대이기에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종래 주차 중 경미한 긁힘을 당한 차주가 블랙박스를 통해 누가 언제 어떻게 자동차를 긁었는지 확인해도 법적으로 ‘뺑소니’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비슷한 유형의 시비가 계속되자 경찰이 법령을 바꿔 지하주차장에서 다른 차에 물적 피해를 입히고도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현장을 떠나면 뺑소니 사고로 판단하도록 한 것이다.

좁은 지하주차장 공간, 자동차마다 설치된 블랙박스의 존재 등을 감안하면 필요한 조치라고도 여겨지나, 이를 법으로 정할 정도로 우리 주차문화가 열악함을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해 씁쓸한 맛은 남는다.

어쨌든 남의 자동차를 긁어놓고도 모른 채 하며 사라지는 행태는 교통문화 이전에 양심과 도덕성에 관한 문제라는 점에서 보다 엄격히 다뤄야 한다는 점은 명백해 보인다.

다만, 이번에 법을 개정하면서 차 문을 열다 옆에 주차된 다른 차를 치는 이른바 ‘문콕’ 사고는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점에서, 또 고의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도 감안한 것이라 여겨진다.

그러나 이 역시 현실에서 시비를 야기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법으로 ‘뺑소니’를 규정하는 일의 한계도 있을 수 있는 만큼 무엇보다 시민들의 양심이 중요하다는 점을 일깨울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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