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속도제한 ‘5030 프로젝트’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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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속도제한 ‘5030 프로젝트’ 입법 추진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7.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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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행자보호구역 지정’ 등 법안 발의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지난 해부터 정부가 추진해온 도심속도 저감대책인 ‘5030프로젝트’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작업이 추진된다.

정부는 최근 ‘5030프로젝트’의 1차적 조치인 ‘보행자보호구역 지정 및 시속 30km로의 통행속도 제한’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보행자 밀집지역에서의 자동차 통행속도를 시속 30km로 낮춰 보행자 안전을 우선 도모하고, 나아가 도시부 도로의 최고 통행속도를 시속 50km로 낮춘다는 ‘5030프로젝트’의 시발점이라는 평가다.

정부는 법안 제란 사유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 안에 있는 2차로 이하인 일방통행 도로 등의 일정 구간을 보행자 보호구역(30구역)으로 지정해 해당 구역 안에서 자동차 등의 최고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혓다.

30구역 지정은 시장 등 지방자치단체 장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한해 가능하도록 했다.

적용 대상도로는 일방통행 도로는 2차로 이하, 양방통행 도로는 4차로 이하여야 한다.

법안은 30구역의 지정절차 및 지정기준 등 30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국회에서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 일부 시민·운수업계의 반발도 예상돼 처리 과정이 주목되고 있다.

특히 체한속도 하향조정에 따라 속도위반으로 적발되는 차량에 대한 단속과 처벌 문제에 대한 이견이 만만치 않고, 30구역으로 지정되는 구간에 대한 교통시설 보완 등을 위한 예산 지원 방안 등도 수반돼야 하기에 시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지난 해 ‘5030프로젝트’ 시행을 위한 시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지역을 순회하며 대론회를 개최한 바 있고 전국 8개 도시에서 시범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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