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근로시간특례업종 제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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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근로시간특례업종 제외해야”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7.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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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택시노조, “교통사고·이직률 증가의 원인”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택시업계가 국회의 ‘운수업 노동시간특례업종 제외’ 논의에서 ‘택시는 현행 특례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과 반대로 택시노조가 택시를 노동시간특례업종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주목된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은 최근 교통신문에 전달한 자료를 통해 법인택시의 높은 교통사고율과 운전직 근로자의 높은 이직률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의 노동시간특례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해 법인택시의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노선버스(6879건)의 2배가 넘는 1만5690건, 사망자수도 버스의 119명보다 많은 139명을 기록했다며, 그 원인으로 택시운전자의 누적된 피로도를 지목했다.

노조는 하루 평균 13~15시간, 교대자 없이 1인1차제로 운행하는 택시가 늘어날수록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도 증가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법인택시 운전자의 전국 평균 이직률 54%(2014년 기준)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와 관련, 노조 자체 설문조사 결과 택시운전자의 애로사항 1순위로 전체 택시운전자 40%가 ‘장시간 노동’이 꼽혔다는 점을 들었다. 노조는 이 같은 현상의 원인으로 근로기준법에서 택시를 근로시간특례업종으로 지정했기 때문이라며, 이 법이 악용돼 실시간 노동이 임금으로 산정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택시노조는 근로시간 특례를 폐지하면 택시근로자가 실시간 노동으로 최저시급을 적용받고 1일2교대로 근무할 수 있게 돼 택시인력 문제를 해소할 수 있으며, 이는 택시회사의 차량 가동률 증가, 운송수입금 증가로 이어져 추가 고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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