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가 인하에 하도급 대금 깎은 쌍용차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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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인하에 하도급 대금 깎은 쌍용차 제재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7.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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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6일 시정명령 부과

[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업체에 줘야할 대금을 깎은 쌍용자동차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원가 절감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와 향후 적용할 단가를 인하하기로 합의한 후 추가로 그 이전 납품 물량에 대해서도 하도급 대금을 깎고,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법정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쌍용차에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쌍용차는 지난해 2월 원가 절감을 이유로 수급 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합의한 후 3월에는 같은 이유로 같은 해 1월부터 2월까지 이미 납품한 물량에 대한 하도급 대금 중 820만원을 일시불 환입하는 방식으로 깎았다. 쌍용차 내부 규정에 따르면 물량 증가, 원자재 가격 하락 등 단가 인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단가를 인하하는 대신 향후 지급해야 할 하도급 대금에서 공제해 지급하게 돼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원가 절감을 이유로 단가 인하에 합의하면서 과거 물량에 대해서도 단가 인하분 상당을 일시불 환입 방식으로 소급적용한 것으로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쌍용차는 2014년 6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10개 수급 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용 금형을 제조 위탁하고 하도급 대금 56억8095만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 할인료 3424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것 또한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인데, 관련해 쌍용차는 올해 3월 어음 할인료 전액을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해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는 대금을 깎고 어음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쌍용차에 향후 재발방지 명령을 부과하고 감액한 820만원을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토록 했다. 다만 과징금은 부과되지 않았는데, 공정위 측은 “과징금 부과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어음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자진 시정한 것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단가 인하에 합의한 후에 이와 별개로 추가로 대금을 깎는 행위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면서 향후 하도급 분야 서면 실태조사 등을 통해 하도급 대금 부당 감액이나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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