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법적 정비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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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법적 정비 서둘러야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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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수 박사의 교통안전노트

[교통신문] 최근 퍼스널 모빌리티(PM : Personal Mobility)가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주목받으면서 지난 해 국내 시장규모가 500억 원대 수준으로 확대됐고, 3만대 이상이 판매됐다. 최근에는 충전요금 100원이면 50km를 주행할 수 있는 제품이 나오고 30만 원대 저가 전동휠이 출시되는 등 시장의 경쟁력이 향상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2030년 세계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이 26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

퍼스널 모빌리티는 이제 주말 공원뿐만 아니라 출퇴근이나 등·하굣길에서도 쉽게 볼 수 있다. 이처럼 도로에서 운행하는 퍼스널 모빌리티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교통사고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퍼스널 모빌리티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2012년에 29건이었던 사고건수는 해마다 증가하여 지난 해엔 137건으로 급증했다. 운전미숙으로 인한 단독사고 79.8%, 주차된 차량과 충돌하거나 이동 중인 차량과 충돌하는 경우 14.1%, 보행자와 충돌한 사고 4.1% 등의 순이었다.

퍼스널 모빌리티는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와 같은 보행보조용 의자차, 자동차관리법상 등록대상이 아닌 전동킥보드, 전동외륜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이륜보드, 전동스케이트보드 등 전동보드류, 자동차관리법상 신고·등록대상인 초소형자동차, 전기이륜차, 전기자전거로 구분하고 있다. 보행보조형 의자차나 초소형 자동차 및 전기이륜차·자전거는 도로교통법에 통행방법 등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만, 전동보드류는 제품종류와 성능, 이용형태 등이 정형화 돼있지 않고 다양해 현행 법 테두리에서 별도의 교통수단으로 개념화하기가 무척 어렵다.

현재 전동보드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적용받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본의 아니게 불법운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현행법상 전동보드류는 보도통행이 금지돼 있다. 차도에서만 이용이 가능하지만 차도를 달리는 ‘탈 것’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함에도 전동보드류 그 어떤 것도 제작사의 자기인증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동보드류는 자전거도로에서도 주행할 수 없다. 공원에서 타는 것도 단속대상이다,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조례를 통해 한강 등 공원에서 전동보드류를 타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있다.

결국 운행이 가능한 곳은 차도밖에 없다. 하지만 평균 최고시속이 20km 정도에 불과한데다 후사경이나 방향지시등이 없는 상태에서 차도를 주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그리고 전동보드류를 운행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하며 16세가 넘어야 한다. 16세 미만 청소년이 타는 것 또한 전부 불법이다.

2017년 3월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자전거의 범주에 전기자전거를 포함하여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동시에 도로교통법에 개정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개념에 전기자전거(최고속도 시속 25km를 넘지 않아야 하고 전동기만으로 움직여서는 안 됨)를 제외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내년 3월 22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전동보드류에 대한 입법은 아직까지 진척이 없다.

반면 유럽 등 선진국은 우리와 많이 다르다. 독일은 2009년부터 퍼스널 모빌리티를 전기보조 이동수단으로 분류하여 면허 취득 후 반사등, 후미등, 경적 등을 장착하면 자전거도로의 주행을 허용하고 있다. 별도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보도통행도 가능하다. 핀란드에서는 경적, 반사등의 장착,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 했고, 2015년부터 최고속도 시속 25km 이하의 장비에 대해서는 보도통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미국은 대부분의 주에서 최고속도 시속 32km인 퍼스널 모빌리티를 저속차량으로 분류하고 있다. 자전거도로를 주행할 수 있지만 한 줄로 이동해야 하고, 보호장비 착용을 의무하고 하고 있다. 다만, 뉴욕시에서는 퍼스널 모빌리티의 등록과 이용을 아예 금지하고 있다. 영국은 퍼스널 모빌리티의 위험성 탓에 이동을 강하게 규제하는 국가라 할 수 있다. 전조등이나 번호판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했고, 사유지에서 소유주의 허락을 받으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에 퍼스널 모빌리티(전동보드류)에 대한 국가통합인증마크(KC) 안전기준이 마련되면서 통행방법 등에 관한 도로교통법 개정 논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만약 도로교통법을 개정한다면 전동보드류에 대한 교통수단의 별도 분류 및 통행방법의 규정, 운전면허 세분화와 교육과정에 관한 내용을 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퍼스널 모빌리티에 관한 개별법 제정도 함께 서둘러야 한다고 본다. 행정안전부 소관 법률인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형태로 국토교통부가 전체 퍼스널 모빌리티의 개념과 종류·범위, 각종 등화장치와 경적 등 장비와 부품에 대한 안전기준, 이용활성화 계획수립, 주차장과 전기충전소의 설치 등에 관한 별도 입법이 필요하다. 즉 도로교통법 개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활성화에 관한 개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전동보드류 등이 멀지 않은 장래 자가용 승용차를 대체하고 대도시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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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goKing 2017-11-01 08:00:52
이미 한국은 퍼스널모빌리티랑 드론시장 망함. 옛날처럼 규제한다고 스스로 크는세상이 아니라 규제하는순간 해외제품들이 들어오는시대라 이미 한국기업이랑 기술 다 중국 혹은 해외로 빠져나감 이미 끝남

정구범 2017-11-27 17:56:14
잘 읽었습니다. 점점 더 많이 보이는 PM에 대해서 발빠른 법이 필요하겠네요! PM에 대한 사회적 대처는 앞으로 드론을 활용한 이동과 무인자동차 등 새로운 이동권 확장을 대비할 좋은 경험의 기회일 것 같습니다! 외국 사례와 우리나라 실정을 잘 파악하여 적절한 방안이 나오길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