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버스비리, 불분명한 기준이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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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버스비리, 불분명한 기준이 초래”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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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감사위원회, 내부 감사 결과 발표
본 사진은 기사와 상관없습니다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서울시 ‘버스 비리’ 내부 감사 결과가 나왔다. 경찰 수사 중 전·현직 공무원 2명이 자살하고 버스 정책을 담당하던 책임자와 관련자 7명이 연루, 인사조치 되는 등 분란을 겪은지 5개월 만이다.

서울시 감사위원회 지난 30일 ‘도시교통본부 취약분야 특정감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도시교통본부는 명확한 기준이나 근거 없이 담당 공무원 재량에 의존해 수도권버스 신설이나 증차를 결정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이 같은 구조가 노선 증차에 따라 회사 수익이 크게 달라지는 수도권 버스회사와 공무원 간 유착관계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에 구체적 기준 정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감사는 시내버스 불법개조 사건에 서울시 공무원 7명이 연루된 것으로 밝혀진 데 따른 조치다. 감사위는 2012년 이후 도시교통본부에서 처리한 인허가, 보조금 지원업무 등을 돌아봤다.

감사 결과를 보면, 서울시는 2012년부터 올해 4월까지 경기도 등으로부터 서울 진입 노선 신설·변경·증차와 관련한 656건의 협의 요청을 받았다. 총 1721대 버스와 관련한 협의 요청 중 360대(20.9%)에 대해 동의했다.

감사위는 “수도권 버스 증차 등과 관련한 업무 협의 검토 과정을 확인한 결과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았고, 결정은 담당 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이뤄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의사 결정 과정이 버스회사와 공무원 간 유착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라고 감사위는 통보했다.

아울러 협의와 관련한 전결권한을 과장에서 국장으로 올리고, 의사 결정의 적정성 검증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버스정책 계획 시 시민참여형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도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버스정책 수립 시 시민을 참여시키기 위해 ‘버스정책시민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지난해부터 단 한 차례도 버스 노선 조정 때 버스정책시민위원회 내 ‘노선조정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

이에 감사위는 노선 단축, 폐선 등 중요 사안은 노선조정분과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특혜 논란이 많았던 공항버스 면허 갱신과 관련해서도 명확한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기간 갱신과 요금을 놓고 사전에 준비한 기준을 바탕으로 면허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것이다.

현재는 공항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해 서울시장이 6년 이내에서 한정 면허를 줄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면허 갱신 기간 설정과 관련한 세부 기준이 없어 자의적 결정이 이뤄질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왔다.

공항버스 요금의 적정성을 두고 2012년 이후 5차례 검토하고서도 문서로 남기지 않고 구두 형식의 내부 보고만 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따라 요금변경이 적정한지 검토하기 위한 운송수입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검토보고서를 문서로 만들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편 앞서 서울시는 버스 비리 재발 방지와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한 '부정비리 차단 종합대책'을 지난 7월 발표하기도 했다. 이 대책에는 공무원이 같은 분야의 인허가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직무 관련 업체에 재취업한 퇴직 공무원과 만났을 때는 반드시 서면 보고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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