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드칩운반차 등 증차 불허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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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드칩운반차 등 증차 불허토록”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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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업무적용 안내 공문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일선 업계 현장과 일부 지역에서 신규등록을 놓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는 우드칩운반차와 무빙워크트럭에 대해 신규허가(증차)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라는 국토교통부의 판단이 나왔다.

국토부는 지난 27일 ‘관련 업무적용 안내’ 형식의 공문을 통해 “우드칩운반차와 무빙워크트럭은 사실상 일반형·덤프형 차량과 동일해 해당 폐기물 운반에만 적합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차량을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차로 분류해 신규허가(증차)가 이뤄지지 않도록” 주문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 “화물운수사업 공급기준에 따라 청소용 차량으로 신규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폐기물 운반에만 적합한 구조를 갖고 있는 차량만 허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같은 국토부의 방침은, 최근 구조변경 등을 통해 우드칩운반차나 무빙워크트럭의 운행 대수가 증가하면서 신규허가 여부에 대한 해석이 일부 엇갈리는 등 일선에서 혼선이 야기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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