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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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취득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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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국토부 인증시험 통과
 

[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쌍용자동차가 자율주행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를 받아 이달부터 일반도로에서 시험주행을 시작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번에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티볼리 에어 기반 자율주행자동차로, 쌍용차는 지난9월 국토교통부에 임시운행 신청서를 제출하고 인증시험을 통과했고 지난달 16일 자율주행 레벨3 임시운행 허가를 받았다.

국토부는 지난 2016년 2월 시험·연구 목적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제도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 레벨3은 일상적인 상황에서 고속도로 등 일정구역을 자율주행 할 수 있는 수준을 말한다.

이에 따라 쌍용차는 자율주행시스템 공용도로 운행 관련 성능개발 및 검증을 위해 임시운행 번호판을 발급 받았다. 시험주행로 및 일반도로에서 기술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시험주행은 10월부터 시작됐다.

 

티볼리 에어 자율주행자동차는 차선 유지 및 변경, 차간 거리 및 속도 유지 기능이 탑재됐으며, 차선 변경 시 사각지대에서 장애물 위험이 감지될 경우 운전자 경고 알림 및 차선변경 정지 기술이 적용돼 안전성이 강화됐다. 야간 운행 및 우천 시에도 안정적인 자율주행이 가능해 시스템 신뢰성을 확보했다.

한편 쌍용차는 정부의 2020년 레벨3 자율주행자동차 부분 상용화 목표에 발맞춰 지난 2014년부터 자동차부품연구원과 자율주행 기술을 공동 연구·개발해 왔다. 지난 2015년 자율주행자동차 시연 행사를 진행하는 등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종식 쌍용차 대표이사는 “이번에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티볼리 에어 자율주행자동차는 소형 SUV임에도 자율주행 기술은 물론, 안전성과 신뢰성을 갖춘 첨단기능을 갖췄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차세대 및 친환경 자동차 기술을 연구·개발함으로써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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