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들고 시내버스 탑승 불가” 조례안 발의에 “권고할 수 있어도 법적 규제는 과하다” 반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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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들고 시내버스 탑승 불가” 조례안 발의에 “권고할 수 있어도 법적 규제는 과하다” 반발도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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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유발 물품 운송 거부’ 개정안 나오자 의견분분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서울시가 시내버스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음료를 들고 승차하는 것을 자제해 주기를 당부하는 안내방송을 예고한 가운데 아예 뜨거운 커피나 얼음 등의 음식물이 들어 있는 테이크아웃 컵 등을 소지한 채 타는 것을 운전자가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조례안이 발의돼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유광상 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4)은 시내버스 운전자로 하여금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여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음식물이 담긴 일회용 포장 컵 또는 그 밖의 불결․악취 물품 등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정을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유 의원은 “최근 들어 뜨거운 음료나 얼음 등이 담긴 테이크아웃 컵을 소지한 채 시내버스에 승차했다가 버스의 움직임으로 인해 음식물을 타 승객이나 바닥에 쏟음으로 인해서 승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탑승한 승객 간 또는 승객과 운전자 간 불필요한 다툼이 발생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며 “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버스운전자의 판단에 따라 음식물이 담긴 테이크아웃 컵이나 불결․악취 물품 등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조례개정안은 서울특별시의회 제277회 정례회에서 교통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한 날로부터 즉시 시행된다.

하지만 조례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많다. 승객에게 음료 등을 들고 타는 것을 자제하기를 권고할 수는 있지만, 이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 중론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운전자가 일일이 승객의 음료나 물품을 확인하거나 검증할 시간도 없고, 확인했다 해도 그 자리에서 승객의 승차를 거부하기는 쉽지 않다”며 “이번 개정안은 너무도 행정 편의주의적인 법안 발의로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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