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화물운송 허가는 대·폐차 시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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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화물운송 허가는 대·폐차 시에만”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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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달聯, 송옥주 의원 발의 법안에 의견서 제출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용달자동차운송업계가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화물운송사업 허가를 신청하면 이를 허가토록 하자’는 취지의 개정 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에 기존의 경유 사용 사업용 화물차를 우선 교체토록 하되 대·폐차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환경친화적 차량이라도 사업용 화물차로의 신규 허가는 반대한다는 의미다.

용달화물연합회(회장 전영승)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법안 대표발의자인 송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9월 29일 송 의원은 ‘화물자동차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인 경우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를 신청하면 이를 허가토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법안은 허가 조건으로 위·수탁과 양도·양수 금지를 명시했다.

이 법안은 근본적으로 도로 이동 오염원의 미세먼지 배출량 중 화물자동차의 배출가스가 69.5%를 차지하고 있어 화물차운송 분야에 친환경차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것이라고 송 의원은 밝힌 바 있다.

이에 용달운송업계는 법안의 제안 취지인 ‘친환경 화물차의 보급 및 확산을 통해 미세먼지와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재의 화물운송시장이 차량 공급이 포화상태에 있어 친환경차라도 무조건적으로 신규 허가할 경우 화물차 공급과잉이 초래돼 신규 시장 진입자는 물론 기존 사업자 또한 생존권에 심각한 타격을 입어 화물운송시장 질서가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화물운송시장은 1998년 등록제 시행으로 공급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최대 400%의 증차가 이뤄짐으로써 제한된 시장 내 물량 수송을 놓고 업계 내부의 치열한 유치 경쟁과 운임 하락 등 부작용이 초래돼 2004년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한 바 있다.

이후에도 택배차량 증차와 물동량 정체 현상은 계속돼 용달운송사업자는 월 순수입이 84만원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도시 근로자 최저생계비의 50%를 밑도는 상황이라는 것이 용달업계의 지적이다.

이같은 업계 현실을 감안하면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화물운송사업 허가가 이뤄진다면 더욱 화물차량 과포화를 부채질해 시장에 돌이킬 수 없는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이같은 이유로 용달업계는 기존의 경유 사용 사업용 화물차량을 우선적으로 친환경차량으로 교체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유해물질 배출 문제가 사실상 중대형 화물차에 집중돼 1톤 이하 용달화물차량의 경우 소형전기화물차 공급 확대로 인한 대기오염 개선 효과는 극히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도 뒷받침됐다.

용달업계는, 대안으로 기존 사업용 화물차의 대·폐차 때나, 택배 전용 소형화물차의 신규 공급분 또는 대·폐차 때 친환경(전기 또는 연료전지) 화물차로의 변경을 유도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건의했다.

업계는 정부의 각종 보조금을 받아 친환경차로 신규 허가를 받는 형태의 증차 역시 적극 반대했다. 그렇게 받은 운송사업허가를 시장에 되파는 부작용이 필연적으로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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