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서울도심 바가지 요금 예방 '택시요금 정액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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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서울도심 바가지 요금 예방 '택시요금 정액제' 도입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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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외국인 관광객이 택시요금 바가지를 쓰는 것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인천공항~서울 광화문 등 특정 구간에 대해 택시요금 정액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 3일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방한 관광시장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특정 구간에 대해 택시가 미터기가 아닌 정액 요금을 받게 하는 구간요금제를 내년 중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훈령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을 개정할 예정이며, 지방자치단체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르면 내년 초 훈령을 개정해 택시요금에 구간요금제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들 방침이다.

구체적인 구간에 대해 구간요금제를 도입하는 것은 지자체가 판단할 문제다. 지자체가 해당 단체에 등록된 택시의 요금 수준을 물가를 감안하며 결정하기 때문이다.

현재 구간요금제 도입이 유력한 구간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오가는 인천공항~서울 도심 등 구간이다. 우리나라에 처음 온 외국인 관광객이 서울 광화문 등지로 장거리를 택시를 타고 이동하면서 택시기사들로부터 수십만원의 바가지 요금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인천공항은 수도권 택시들이 함께 영업할 수 있는데 서울과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 지자체가 모두 택시 구간요금제에 동의해야 제도가 혼선 없이 시행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소규모 외국인 관광객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외국인 그룹과 차량·기사를 온라인 플랫폼에서 중개하는 온·오프라인 연계(O2O) 사업 벤처도 적극 육성할 예정이다.

특히 평창 동계올림픽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수도권-개최지-인근 관광지' 연계 서비스 제공을 위해 O2O 전용 정류장을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국토부는 지방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와 간이정류소 등에 고속·시외버스, 시내버스, 지하철 등 교통수단 간 환승시설을 확충할 방침이다.

다음 달부터는 섬진강 휴게소에 영·호남 환승센터가 신규 가동되고 북수원·판교 등지에도 환승시설이 확대된다. 여러 시도를 경유하는 광역관광순환버스도 확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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