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시장 갈등 봉합…진중한 자세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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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시장 갈등 봉합…진중한 자세부터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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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고용노동부가 지난 3일 택배기사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단체행동을 위한 노동조합 설립 필증을 발급했다.

이에 대해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특수고용형태 근로종사자인 택배기사를 당장 보호해줄 수 없다면 스스로 권리를 지킬 수 있게 조치해달라”는 요구에 정부가 설립 필증으로 화답한 것은 고무적인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택배기사를 대변하는 하나의 채널과 정부와의 소통창구가 개통됐다는 이유에서다.

그간 법외노조로 운영돼 온 택배노조는, 정부로부터 인정됨에 따라 택배기사의 권리 찾기 활동을 본격화 한다는 계획이다.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전국 5만여명의 택배노동자의 진정한 단결체로서 자리매김하는 것과 함께, 일상적 계약해지 위협, 과도한 대리점 수수료, 하루 5~6시간에 달하는 무임금 분류작업, 하루 13시간에 달하는 장시간 노동 등 부당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면서 “모든 특수고용노동자와 함께 ‘특고노동자 노동3권 보장’은 물론, 자본이 자신들의 이윤을 위해 내몬 ‘특수고용직’을 없애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택배 물류사들은 노조 측 움직임에 예의주시하며, 방어진 구축에 고심 중이다.

정부 주도하에 노조와의 협상 채널이 가동될 때를 대비해 다양한 시나리오도 논의사항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택배시장의 문제점으로 수차례 언급돼 왔던 택배기사 수수료 하한선 정립을 비롯해 택배기사와의 불공정 위수탁 계약, 택배기사 근무시간 규제 및 가산수당 지급 등 해결대책과 이행사항을 두고 고민해야 한다.

이 문제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만큼, 리스크와 불편을 감수하고 테이블에 앉아야 하는 심적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점도 택배 물류업체들로서는 딜레마다.

과거 사례를 돌이켜보면, 양쪽의 상당한 입장차로 인해 모두가 만족할만한 결과물이 당장 나오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여러 정황상 택배기사 보호가이드라인을 만들고, 현장에 보급하는 수준에서 절충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동반성장의 일환으로 추진됐던 ‘화주·물류기업의 상생협력 방안’이 대표적 예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는 회사와 계약된 기사들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회사의 입장과, “회사가 인사·통제권을 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관계법상에서의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노조 측이 맞서고 있어 합의점을 찾는다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방법론을 고민하기에 앞서, 상생을 목표로 한 상호간 신뢰 회복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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