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콜서비스·카드결제기 등 비용, 내년 말부터 기사에게 전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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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콜서비스·카드결제기 등 비용, 내년 말부터 기사에게 전가 못한다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7.11.0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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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발전법 개정안 국회법사위 통과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내년 연말부터 택시회사는 기사에게 콜서비스나 카드결제기 등 차량 내부에 부착하는 장비의 비용을 전가하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콜서비스 시스템, 카드결제기, 영상기록장치 등 차량 내부에 부착하는 장비의 설치비 및 운영비를 '운송비용 전가 금지' 항목으로 추가했다.

운송비용 전가 금지 제도는 현재 차량 구입비와 유류비, 세차비, 교통사고처리비용이 대상으로 서울과 6대 광역시에서는 작년 10월, 그 외 지역은 올해 10월 시행됐다.

이전에는 유류비의 경우 일정 부분만 회사가 부담하고 추가분은 기사가 내도록 하는 등 회사가 비용을 기사들에게 떠넘기는 사례가 빈번했다.

내년 말부터는 택시 내부에 다는 장비도 설치비는 물론 이용요금까지 회사가 직접 부담하도록 비용 전가 금지 대상이 확대되는 것이다.

전국의 상당수 법인택시가 차량 내부에 콜서비스나 카드결제기 등을 설치하고 수수료 혹은 운영비 명목으로 기사에게 많게는 한 달에 6만원에서 적게는 4000∼5000원 가량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은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나서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되는데, 이는 내부 장비 등에 대한 비용 전가 금지 내용이 택시회사들의 임단협에 제때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회사들이 임단협 협상을 보통 겨울에 하고 있어 법이 너무 빨리 시행되면 임단협을 앞당겨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회사들의 임단협 기간에 맞추려고 유예기간이 길어졌다"며 "법이 시행되면 택시회사들을 상대로 행정지도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택시회사가 운송비용 전가 금지 규정을 어길 경우 1회 때는 행정처분 경고와 과태료 500만원, 2회 때는 사업일부정지 90~120일과 과태료 1000만원, 3회 이상일 때는 감차 명령 또는 면허취소, 과태료 1000만원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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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탑김종진 2017-11-08 06:44:36
부가통신서비스(BAN)사업은 택시요금카드 수수료 수입원을 목적으로 하기에 택시에 무료 투자하는 것 은 당연합니다. #카드택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