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도로 등 대규모 국책사업에 공공성 평가 의무화 해야”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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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도로 등 대규모 국책사업에 공공성 평가 의무화 해야” 제기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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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연구원, 국회 세미나 주제발표서 주장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철도·도로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추진할 때 '공공성 평가'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예산이 500억원 이상 투입되는 사업이면 받아야 하는 '예비타당성조사'나 대규모 개발사업 등이 거쳐야 하는 '환경영향평가'처럼 정부의 주요 사업이 공공성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따져보자는 것이다.

이는 지난 7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투자 정책 방향' 세미나에서 최진석 한국교통연구원 철도안전산업연구센터장의 주제발표에 따른 것이다.

최 센터장은 “정부 예산이 지원되는 대규모 신규사업이나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정책 등에 공공성 평가를 도입해 정책의 경제성뿐 아니라 공공성도 따져봐야 한다"며 "사전 분석을 통해 공공성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센터장은 발표문에서 '공공성 평가' 항목으로 ▲공익성 ▲공개성 ▲공민성 ▲공정성 ▲ 정책 주체·가치 등 5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공익성은 정책·사업 시행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수혜자 규모 등을 측정하는 지표다. 세부적으로 정책의 효과, 일자리 등 사회기여, 사업적 가치, 재정 효율성 등 가치를 고려한다.

공개성은 사업의 추진 배경이 투명하게 공개되는지, 사업 방향이나 진행 과정에 대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는지 등을 측정하는 기준이다.

공민성은 정책 추진 과정에 시민, 시민단체 등 참여가 민주적으로 이뤄지는지를 측정한다. 주민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합리적인 의견이 수용되는지 등을 살핀다.

공정성은 소득 재분배 효과 등을 측정한다. 저소득층 지원 효과, 사회적 약자 지원성, 소득 재분배 효과, 지역 균형발전 기여도 등을 함께 평가한다.

정책 주체·가치는 정책 결정 참여자, 사업 내 민간 참여 정도, 수익의 민간 점유율 등을 측정한다.

최 센터장은 "공익성이나 공정성 등은 수치로 충분히 산출할 수 있다"며 "각종 정책 분야·사안별로 운용 지침을 만들거나 평가요소별 전문성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센터장은 '공공성 평가'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철도 분야를 예로 들면 현행 철도산업기본법 4조가 철도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제시한 '효율성' 외에 '공공성'을 새로 추가하고, '철도서비스 품질 개선'이라는 목표에 '철도 공공성 개선'이라는 문구를 추가하는 식이다.

최 센터장은 올해 추석 처음 시행한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 정책이나 세대 간 논란이 있는 '철도 경로 무임승차 제도' 등 정책에 이런 방법으로 공공성 평가를 바로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철도·도로 등 교통 분야뿐 아니라 원격진료 도입 등 의료 분야, 아동보호·급식 등 교육 분야 등에서도 이 같은 '공공성 평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센터장은 '공공성 평가' 도입이 당장 어렵다면, 기존 예비타당성조사나 환경영향평가 등에 '공공성 분석'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제도 보완이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장수은 서울대 환경계획학과 교수가 주제발제를 통해 현행 예비타당성조사의 획일성·경직성을 지적하고, "철도시설 내용연수와 평가 기간을 현행 40년에서 50∼60년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광훈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철도역 중심 도시재생과 복합도시공간의 공공성 증진방안을 발표했다.

이 세미나는 정성호·정병국·조정식·조경태·윤영일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철도건설협회가 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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