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민간 공유자전거’ 가이드라인 “시민안전, 도시미관, 공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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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민간 공유자전거’ 가이드라인 “시민안전, 도시미관, 공공성”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7.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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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전국 최초 ‘운영 표준안’ 마련…사업자·시민 자율성 존중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서울시가 민간 공유자전거 운영 표준안을 마련했다. 전국 지자체 최초다. 최근 공유경제의 새로운 사업모델로 급부상하는 공유자전거 업체들이 국내 시장 진입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관리부실로 인한 안전상의 문제, 자전거 방치로 인한 도시미관 훼손 등 역기능을 방지하면서 상생 발전하기 위한 물꼬를 튼 것이다.

공유자전거 사업은 이용자 편의성 등의 장점을 기반으로 최근 중국에서 급성장하며 공유경제의 새로운 모델로 부상하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이용자 안전, 자전거 관리 등에서 다양한 문제점도 노출됐다.

이번 서울시 운영 표준안은 공유자전거의 장점은 극대화하면서 노출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것이다.

시는 그 첫 주자인 공유자전거 민간사업자 ‘매스아시아’와 지난 9일 시범운영협약을 맺고 본 운영에 앞서 시범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 외에도 참여를 원하는 민간사업자와 시범운영사업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운영표준안의 3대 기본방향은 ‘시민안전, 도시미관, 공공성’이다. 이를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지만 민간사업자와 시민선택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방침이다.

협약에 따라 민간사업자는 표준안의 필수준수사항에 따라 운영하며, 권고사항을 최대한 이행하고 불이행에 따른 사후책임을 지게 된다.

한편 시는 민간사업자에게 공공 자전거주차시설의 일정부분을 무상 제공하고, 시민편의제고와 안정적 서비스 운영 등을 지원한다.

필수준수사항에는 ‘시민안전, 도시미관,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현행법 준수 및 이용자 안전 확보와 주차 공간 마련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우선 자전거 KC인증 획득, 위치정보사업 허가 및 신고, 자전거 단말기 전파 적합성 인증 등 현행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이용자 안전확보를 위해 자전거 고장, 사고 등에 대한 예방 계획 및 사후조치 방안을 사업개시 전에 제출해야한다. 이와 함께 유지보수 인력, 사고 발생 시 보상방안, 안내방법 등이 포함된 안전계획을 사전에 마련하고, 사고 시 보상방안 등에 관한 사항은 이용자에게 사전 안내해야 한다.

자전거 운영규모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공간을 자체 확보하고, 불법 주‧정차 자전거도 수거해 재배치함으로써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

아울러 공유자전거 사업의 공공성 제고와 동반성장을 위해 자전거 운영 데이터를 서울시와 공유하고, 한강 등 기존 자전거대여사업자의 영업반경과 적정거리를 유지해야한다.

권고사항에는 보험가입, 보증금 담보, 서비스 품질 및 사업 지속성 확보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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