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추이 특정감사 실시”
상태바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추이 특정감사 실시”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7.11.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년간 1223억원 줄어, 교통혼잡 원인자 부담 의무 관리 소홀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최근 5년간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액이 1223억원에 달하는 등 과도한 경감이 자행되고 있어 특정감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기업 특혜주기 중단과 해당 업무 전반을 짚어봐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특별시의회 우형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3)은 제277회 정례회 기간 중 도시교통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이같이 지적하고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를 요청했다.

우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와 자치구가 최근 5년간 1223억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했다. 또 매년 경감 상위 50개 시설물(2.3%)이 총경감액의 31.4%를 차지하는 등 경감의 규모가 과할 뿐만 아니라 심각한 교통 혼잡을 초래하는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기업에 대한 부적절한 경감 특혜로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시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상위 50개 시설물 중 백화점․쇼핑몰․대형마트 등 대형판매시설은 2012년 23개소, 2013년 30개소, 2014년 24개소, 2015년 23개소, 2016년 23개소가 포함돼 있다.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신청 시설물에 대한 교통량 감축 이행여부 확인은 서울시 조례에 따라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미만인 시설물은 반기별 1회 이상, 3000㎡ 이상인 시설물은 분기별 1회 이상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우 의원은 “2016년에 경감 신청시설물이 3276개소인데 자치구 교통유발부담금 담당자 25명이 개소당 2~4번씩 현장 점검을 하는 것은 업무 자체가 지나치게 과한 것”이라며 “결국 형식적인 현장 점검을 할 수밖에 없고, 시설물주와의 유착, 현장 점검 미이행, 경감제도 지도․감독 소홀 등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가 제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교통량 감축효과는 2.7%~11.4% 불과하지만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액은 19.9%에 달하고, 대중교통서비스 공급에 따른 교통량 감축효과를 반영하지 않은 측면도 있어 대기업 특혜라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우 의원은 “단순히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해서 교통량 감축 효과를 판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개별 시설물에서 나타나는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도 갖추지 못한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 점검을 하는 것 역시 효율적이지 않을뿐더러 자칫 부정하고 불법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와 자치구 전체를 포함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업무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추진하고, 향후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제도 폐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