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입차 인증서류 위·변조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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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수입차 인증서류 위·변조에 ‘철퇴’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7.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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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벤츠·포르쉐 한국법인 대상
▲ 환경부가 9일 자동차 배출가스를 위변조 하는 등의 불법을 저지른 수입차 업체에 대해 행정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김정환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이 관련 브리핑에 나서는 모습. [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BMW그룹코리아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해 자동차를 국내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BMW를 비롯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는 배출가스·소음 부품을 변경하고도 사전 인증을 받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환경부가 이들 세 업체에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했다고 9일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11월 환경부가 15개 수입사 인증서류 위·변조 여부 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서울본부세관이 국내 BMW·벤츠·포르쉐 3개 업체를 대상으로 추가조사를 실시한 끝에 드러났다.

서울본부세관은 3개사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를 통해 파악한 인증서류 위·변조 및 변경인증 미이행 의심사례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환경부에 의뢰했고, 환경부 교통환경연구소가 법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서울본부세관 측은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3개사 관계자를 부정수입 등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고발하고 상세 내역을 환경부에 통보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BMW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인증을 받아 국내에 판매한 차량 중 28개 차종 8만1483대에 대한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인증 조건에 맞추기 위해 디젤차(경유차) 10개 차종과 가솔린차(휘발유차) 18개 차종을 실제 시험한 차종 및 시험 시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일부는 시험 결과치를 임의로 낮춰 기재했다. 정상적으로 인증 받은 차량은 배출가스가 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지만 인증서류가 위조된 경우 배출허용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인증취소 사유가 된다.

또한 BMW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수입·판매한 11개 차종 7781대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을 인증 받은 것과 다른 부품으로 제작했다. 배출가스 관련부품은 크기·위치·촉매성분 등에 따라 성능이 달라질 수 있으며 다른 부품이 적용됐을 경우 과다하게 배출가스가 나올 수 있다.

한편 벤츠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수입·판매한 21개 차종 8246대의 배출가스 또는 소음 관련부품을 인증 받은 것과 다른 것으로 제작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중 19개 차종은 점화코일·변속기·냉각수온센서·캐니스터 등을 인증 받지 않은 것으로 썼고, 2개 차종은 인증 받은 것과 다른 소음기를 적용했다.

이밖에 포르쉐도 2010년부터 2015년까지 5개 차종 787대에 대해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인증 받은 것과 다른 것으로 제작해 수입·판매했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상 인증규정을 위반한 이들 업체에 대해 인증을 취소하고 해당 차종은 판매를 정지할 방침이다. 업체에는 법령에 따라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다.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인증 받은 BMW 28개 차종에 대해서는 청문절차를 거쳐 11월 중순 인증을 취소하고,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과징금 579억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부품에 대한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차량을 수입·판매한 BMW 11개 차종과 벤츠 19개 차종, 포르쉐 5개 차종에 대해서도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각각 29억원·78억원·17억원씩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현행법상 과징금 부과율은 인증서류 위조의 경우 매출액 3%, 변경인증 미이행은 1.5%이다. 상한액은 2016년 7월 27일 이전 판매된 차종은 10억원, 이후 판매 차종은 100억원이 각각 부과된다. 환경부는 이번에 부과할 과징금은 상향된 기준으로 산정됐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서류심사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인증시 확인 검사 비중을 3%에서 20%로 확대하고, 인증서류 위조 여부를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올해 12월 28일부터는 과징금 부과율을 매출액 최대 5%로 상향하고 차종 당 최대 500억원을 부과할 수 있어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증서류 위조 및 변경인증 미이행은 차량 결함과 직결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이미 판매돼 운행 중인 차들에 대해 매년 실시되는 결함확인검사를 통해 부품결함이 확인될 경우 결함시정명령(리콜명령)이 추가적으로 내려지게 된다. 아울러, 인증취소 및 과징금 등 행정처분은 업체에 내려지는 것으로, 기존 차량 소유자는 차량을 운행하거나 매매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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