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정기점검 부활 목소리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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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정기점검 부활 목소리 나온다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7.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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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폐지…상대적으로 간단한 '정기검사'만 실시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한 번 났다 하면 대형 피해로 이어지는 화물차 사고에 대한 시민들의 경계심이 커지고 있다.

최근 8명의 사상자를 낸 창원터널 앞 폭발·화재 사고 원인으로 5t 화물 트럭의 차체 결함 가능성도 거론된 가운데 이번 사고를 계기로 화물차 안전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상 출고된 지 2년을 넘긴 사업용 화물차는 6개월에 한 번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는 외관을 살피는 관능(육안)검사와 제동력 시험기 등을 활용한 안전도 검사로 이뤄진다.

그러나 현행 정기검사뿐만 아니라 1년에 한 번 '정기점검'까지 받도록 한 과거처럼 안전 점검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3년까지는 차량 바퀴 등 주요 부분을 분해해 안에 있는 주행·제동장치 상태를 살펴보는 정기점검이 정기검사와 별도로 의무화돼 있었다.

그러나 정기검사와 정기점검을 중복해 받는 불편을 덜고 비용을 절감한다는 이유 등으로 정기점검은 끝내 폐지됐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정기점검 폐지로 연간 32만대가 390억원가량 수수료를 절감할 것으로 판단했다.

국토교통부는 안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정기점검에만 있던 드럼·브레이크 라이닝 마모 상태 점검 등 9개 항목을 정기검사에 새로 반영했다.

그러나 겉으로는 주요 제동장치인 드럼과 라이닝 간격·마모 상태 확인 등이 곤란한 경우(현재는 제동력 검사로 대체)가 있어 보다 강화된 방식으로 차량을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적재함을 가득 채우고 달리는 화물차에 대해 꼼꼼히 점검해 '달리는 흉기'로 돌변할 가능성을 최소화한다는 취지에서다.

정비업체의 검사 책임자 C(57)씨는 "부품이 미비하더라도 기계가 일정 수준 이상이라고 판단하기만 하면 차가 작동은 할 것"이라면서 "그대로 (미비점을 고치지 않고) 통과시켜 버린다면 결함이 누적돼 급 브레이크를 밟는 등 일이 생길 때 결국 사고가 터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바퀴를 떼서 육안으로 직접 보는 정기점검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요즘 큰 차를 운전하는 사람 가운데 점검 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특히 화물차의 경우 적정 기간을 정해 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물류회사에 근무하는 L(42)씨는 "회사 등록 차량이 검사에 합격한 지 3일도 안 돼 라이닝 문제로 주행이 불가능해 견인돼 정비소에 입고되는 경우도 있었다"며 "정기검사에 비해 몇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정기점검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도 최근 화물차 사고가 잇따르자 정기점검 제도를 부활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 8·9월께 국토교통부에 공문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회 관계자는 "안전 인식이 비교적 낮았던 과거에 점검이 다소 형식적이거나 소홀히 이뤄지는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정기점검이 폐지된 측면이 있지만 갈수록 안전이 중시되는 상황에서 정기점검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일본에서도 차량을 직접 뜯어보는 방식으로 점검·정비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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