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운임제, 시장 수요 줄이는 비현실적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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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운임제, 시장 수요 줄이는 비현실적 제도”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7.11.10
  •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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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임 4개월…여전히 분주한 장진곤 화물운송주선연합회장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일주일에 두세 번 서울~부산을 왕복하기도 했어요. 이제 조금씩 요령을 익혀 적응이 됐습니다만, 처음에는 많이 긴장되기도 했습니다. 벌써 넉달이 지났나요?”

장진곤 전국화물운송주선연합회 회장은 재임기간을 어떻게 지냈는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게 답했다. 지난 6월 29일 부산협회 이사장 신분으로 전국 업계 대표자 지위에 오른 지 만 4개월을 막 넘긴 시점의 이야기다.

장 회장은 새 정부 들어 화물운송시장 환경 변화를 위한 여러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업계의 보편적 정서를 온전히 수렴해 대응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어깨가 무겁지만 업계의 여러분들과 화합, 소통하면서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도 했다. 업계 현안을 중심으로 그와 나눈 대화를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아무래도 화물운수사업법 개정을 둘러싼 논의가 업계 최대의 쟁점이라 할 것이고, 특히 표준운임제에 대해 주선업계는 줄곧 ‘비현실적인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표준운임제 도입 추진은 정부가 지난해 화물 6개 단체와 합의한 참고원가제 도입 방침을 일방적으로 바꾼 것이다. 화주에 대해 표준운임 지급을 강제하고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며, 주선사업 등 운수사업자에게만 강제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

그리고, 만약 화주에게 표준운임 지급을 강제하더라도 갑을관계인 지위와 복잡다양한 조건이 수반되는 화물운송 거래에서 화주의 표준운임 지급이 지켜지기 어렵고, 특히 화주가 편법적으로 처벌을 회피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화물과 차량의 수급상황에 따라 차주운임이 변하는 시장 상황에서 주선사업자는 차주운임을 근거로 평균적인 수익을 취하고 있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차주운임이 정해진 상태에서 수시로 이를 초과하는 운임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업계의 수익성은 크게 악화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다.

 

-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워 보이는데.

▲문제는 또 있다. 표준운임제 도입이 화주의 제3자 물류를 감소시켜 영업용 화물운송시장의 전체적인 수요가 줄어드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표준운임제 도입이 물류시장 전체로 볼 때 정말 유익한 제도인지 정확히 따져봐야 한다. 청약과 승낙으로 이뤄지는 사업자 간 운송거래에서 어느 일방의 수익보장을 위해 표준운임 지급을 강제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근본적인 검토와 함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 정부의 화물운송시장발전방안 중 화물운송가맹사업을 네트워크사업으로 변경하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것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가.

▲정부는 가맹사업을 네트워크사업으로 변경하고 허가기준을 대폭 완화해 물류스타트업의 진입을 유도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가맹사업은 주선사업과 사업영역에 차이가 없고 주선사업에 일부 특혜를 부여한 업종이므로 가맹사업을 네트워크사업으로 변경해 허가기준을 대폭 완화할 경우 주선사업에의 편법 진입수단이 되고, 이 경우 물량경쟁이 더욱 가열돼 운임 하락을 초래하게 돼 개인차주의 수익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맹사업을 물류네트워크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더라도 현재의 허가기준은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 업계의 입장이다.

 

- 주선업계는 기존의 ‘실적신고제’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줄곧 주장해 왔는데, 이 문제는 해소됐나?

▲정부가 최소운송, 직접운송 등을 확인한다는 목적으로 실적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제도의 실효성은 없고 실적미신고만 처벌하는, 본말이 전도된 과도한 규제로 전락해버렸고, 대신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실적신고 과정에서 발생되는 세부적인 문제들로 애로를 겪고 있다.

특히 주선사업자의 경우 운송사가 최소운송이나 직접운송을 맞추기 위해 위수탁차주가 정보망을 통해 주선사업자에게 받은 실적을 운송사의 실적으로 신고를 하기 때문에 이를 소명하는 일이 잦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우선 정보망을 통한 거래는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나아가 실적신고를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장 회장은 정보망, 이사화물 등 최근 화물운송시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과 현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요즘 정보망과 스마트폰 단체채팅방 등에는 개인차주들의 무허가 화물중개 행위가 성행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차주가 화물을 등록하고 다른 화물차주가 운송 후 수수료를 주고받는 것이다. 일부 정보망업체는 이와 같은 개인차주 간 불법 중개행위에 수수료 정산까지 해주기도 한다. 이러한 무허가 중개행위는 사업질서를 훼손하고 사고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화주가 피해를 볼 수도 있다. 해당 업체들에 대한 계도 및 지도점검은 물론 제도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사화물 시장에도 문제가 적지 않다.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유사업종 사업자들이 상용인부를 고용하고 일을 하는가 하면 보험 가입이나 이사화물약관신고 등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사화물 취급에 대한 근거를 좀 더 명확히 하는 제도적 보완도 절실하다.“

그는, 현재 물류시장이 정보의 개방화, 택배업의 성장, 정보망의 활성화, 스타트업 기업의 등장 등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물량 및 차량정보가 생명과 마찬가지인 주선사업자도 변화하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이 돼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런 이유로 그는 주선연합회가 업계의 생존을 위한 변화와 혁신을 유도해 나가는 견인차로써 변화와 혁신의 필수요소인 정보화나 정보망 활성화에 더욱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의 물류시장은 마치 좁은 동굴에 갇혀서 밖을 보지 못하고 내부 이해관계자들 간의 제로섬 게임에 몰두한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앞으로는 업종 간에 조정과 타협을 통해 좀 더 큰 틀에서 물류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당장은 어렵겠지만 이런 노력들을 통해 향후에는 화물운송시장 대부분의 이해관계자가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는 대화 말미에 “그동안 실제 물류현장에서 실질적인 책임운송 업무를 수행해온 주선업계에 대한 정부의 인식변화와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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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랄하네 2018-02-23 11:17:04
표준운임제가 뭔지도 모르는새끼네
니네는 이미 표준운임 이상으로 운송비를 쳐받고 있는거야
그리고 화물차주에게 주는 운임이 거지동량하는 수준이고 이 돌대가리야
그런데 무슨 표준운임제 도입되면 수요가 줄어드느니 그딴소리를 하고 앉아있냐
염병하네 염병하네 염병하네

화물 2018-01-22 16:09:32
그동안 마이 뭇다아이가 같이 좀 묵자
얼굴에 개기름이 줠줠 흐르네
화물하는 인간들봐봐라 집에 잘 못가니 시커머이해가 피죽도 못먹은듯 헬쓱한데 맨날 쳐앉아있으이
배만 거미처럼 나오고 팔 다리는 가늘고 불쌍하지도 않나
인자 상생 좀 하자 으예이~

컨테이너 2018-01-06 10:24:22
차에 줘야할 표준운반비가 정해지면 어떤 미친 화주가 운임을 올려줍니까. 오히려 그동안 중간에서 화물차 피 왕창 빨아먹던 주선업 수익이 줄어들겠지요.
이런 이유로 다단계도 자동 해결될것이고요.
제대로된 운임 받으면 차주는 무리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움직여야할 차들도 많아지고....

표준운임제가 되면 나라 전체가 서로 이득임.

Hs303 2018-01-02 01:11:07
주선연합회일이나잘보세요 현실적인것주선수수료부터구체적으로설명하세요

허준혁 2017-12-26 19:55:29
주선업 하는 사람들 배불리는세상 웃기는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