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득하기 어려운 창원터널 화물차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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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득하기 어려운 창원터널 화물차 사고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7.11.1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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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지난 주 창원터널에서 발생한 화물차 폭발사고는 꽉 짜여진 화물운송사업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비웃기라도 하듯 대단히 특이한 경우로 확인되고 있다.

먼저 사업용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춰야 할 화물운송종사 자격증을 획득하지 않은 상태로 어떻게 계속 화물운수사업에 종사해왔는지 의문이다.

이 문제는 의외로 심각한 사항일 수 있다. 화물운수사업 관련 여러 제도가 화물운송종사자격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무자격자가 제도적 수혜를 받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가능하다. 대표적인 것으로 사업용 화물차가 사용하는 연료에 대해 정부가 지급하는 유가보조금을 들 수 있다. 무자격자라면 유가보조금을 못받도록 돼 있으나 사고 화물차 운전자는 이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어딘가에 허점이 있었다는 것이므로 반드시 이를 확인해 유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고 차량에 실린 유류통에 대한 결박(고정) 문제도 어처구니 없는 것이었다. 대형 드럼통과 소형 기름통 수백개를 적재함에 싣고도 이것들이 흔들리거나 튕겨나가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전혀 상식 밖의 일이다. 수년 전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물 적재정보망을 구축하려 했으나 이런저런 이유로 미뤄져 오다 이번에 참사를 당한 것을 보면 허탈감을 넘어 분노가 터져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사고 운전자가 사업용 화물차 운전을 시작한 2006년 이후 무려 46차례나 크고 작은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점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제도적으로 상습 교통사고 운전자에 대한 규제 또는 재교육 등의 여러 장치가 있음에도 어떻게 그런 상태에서 계속 운전이 가능했는지도 참 모를 일이다.

차량 노후화에 따른 문제도 들여다봐야 한다. 경찰이 사고 조사 과정에서 사고 직전 차량 아랫부분에서 불꽃이 튀긴 점을 확인했고 이를 근거로 차량 노후화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한다. 사업용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스스로 차량 점검을 하는 것 외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검사를 받아야 하나 그런 절차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여부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운전자의 고연령도 문제가 될 조짐이다. 만 76세 운전자가 사업용 자동차를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지 여부도 과학적으로 따져봐야 하며, 그런 것을 판단하게 할만한 대책도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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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우 2017-11-10 21:32:43
창원터널사고를 보니 아무 잘못없이 돌아가신 분들이 불쌍하고 앞으로는 이런 사건들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