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15일부터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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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15일부터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
  • 박정주 기자 jjpark@gyotongn.com
  • 승인 201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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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박정주 기자]【광주】광주광역시가 15일부터 한 달 동안 화물운송 불법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시와 자치구, 화물협회, 주선협회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여한다. 단속 대상은 관내 화물운송업체와 주선업체 총 6310개사 중 10%인 631개사로 그동안 잦은 민원이 제기된 업체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사항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다단계거래 금지 규정 위반행위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화물운송종사 자격이 없는 자의 화물운송행위 ▲화물운송업 및 주선업의 허가기준 적합 여부 ▲밤샘주차 금지의무 위반행위 ▲기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위반행위 등이다.

시는 위반사항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라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 운행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화물운송업체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불법 화물운송행위를 뿌리 뽑는 것은 물론 화물운송 시장의 질서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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