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위탁업무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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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위탁업무조례 제정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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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시·도로 이양된 사무의 위탁업무 및 위임사무 범위에 대한 '서울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조례'가 지난 7일 심의 의결됐다.
제정된 조례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업무와 사업자의 영업소 등록업무, 분쟁의 조정 및 개선명령, 양도·양수·법인합병·상속 신고의 수리,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처분과 청문의 절차,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25개 사무는 구청장에게 위임됐다.
화물협회 등 사업자 단체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등록사항변경 신고의 수리, 운전자격 확인증 교부업무, 주선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수리, 화물운송 및 주선사업의 휴·폐지 업무를 위탁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사업자 단체의 존폐 여부와 민원 업무 처리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됐던 위탁업무 논란은 해소됐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오는 20일부터 개최되는 시의회 의결을 거쳐 공포·시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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