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 실적신고 ‘연 1회’로 단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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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 실적신고 ‘연 1회’로 단축 추진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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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 이내→분기별(연 4회)→매년(연 1회)’ 조정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화물운송 실적신고제의 보고 횟수가 연 4회에서 1회로 단축될 전망이다.

화물운송시장에 적용되는 선진화법 관련, 운수업체가 등록한 실적신고 데이터를 기초로 직접운송·최소운송의무 이행여부를 관리감독하게 돼 있는데, 현재 매 분기별(연 4회)로 보고하게 돼 있는 실적신고 주기를 연 1회로 하는 방안이 행정예고된 것이다.

특히 직접운송·최소운송의무 기준이 연간 단위로 돼 있는 점을 감안, 실적신고의무 기준도 동일하게 조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탄력을 받게 됐다.

이는 ‘운송 실적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토록 한 것을, 매 분기별 실적을 해당 분기 익월말까지’로 기한을 확대했던 종전의 신고 주기가 한층 더 완화된 것이다.

지난 9일 행정예고된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매 분기별로’를 ‘매년’으로, ‘해당 분기 익익월말’을 ‘다음연도 3월말일’로 하며, 운송위탁을 받은 운송사업자의 경우 ‘1개월을 더한 기간 내 입력 한다’로 바뀐다. 또 실적 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라도 신고사항의 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됐을 시 관할관청은 신고자가 신고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변경신고 기한은 운송 또는 주선실적이 발생한 날로부터 6월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실적신고 위반행위 횟수와 의무이행 적용대상에 관한 기준도 손질된다.

매 연도별 실적 변경신고 기한인 6월말까지를 기준으로, 위반행위 횟수를 판단하는 방향으로 조정되고, 운송목적 보다는 소방 등 특수 목적으로 사용되는 소방용 차량 등은 선진화법 적용 제외대상에 추가된다.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개정안 관련 의견수렴은 오는 30일까지며, 해당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적용·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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