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탁 화물차 대폐차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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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탁 화물차 대폐차 범위 확대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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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냉동↔일반카고 대폐차 허용 방안 추진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냉장·냉동용으로 대차한 사업용 화물차를, 변경 이전의 용도(일반·덤프·밴형)로 전환하는 것을 승인하고,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이 내려진 위수탁 차량을 대폐차하는데 있어서는 즉시 처리케 하는 방향으로 행정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지난 10일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30일까지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의견서를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사업용 넘버의 공급이 허용되는 청소용(압롤 등) 차량을 공급제한 차량(진개 덤프형)으로 대차 불가한데, 이중 일반형·덤프형·밴형 화물차를 냉장·냉동용으로 대차한 경우에 한해, 당초 폐차한 화물차로 대폐차를 허용한다.

기존 신선식품 배송에 투입됐던 냉장·냉동 탑차를 카고형 넘버로 전환·운영할 수 있게 되면, 화물운송·물류업체들 입장에서는 인·물적 자원의 효율적 배치와 경영상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게 된다는 내용이 반영된 것이다.

특히 대폐차의 허용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공급제한 차량에 해당되는 냉장·냉동용 화물차의 지역별 수급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전략과 함께 유연한 규제로 인해 화물운송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정부의 기대감도 담겨 있다.

한편 위수탁 차량의 대폐차에 대한 행정절차도 간소화된다.

현재 업무처리에 있어서는, 위수탁 차주의 이의신청 및 분쟁조정 협의회를 거치도록 돼 있고, 법원 판결서 등이 관할협회에 접수된 날을 기점으로 3주간 대폐차 처리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해당 위수탁 차주에게 통보해야 하고, 그 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판결서 및 확정증명원을 근거로 대폐차가 허용돼 왔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는 불필요하며 운송사업자에게 과도한 규제에 해당한다는 정부 측 판단이 내려지면서 대폭 조정됐다.

변경된 내용은 판결서 등이 관할협회에 접수되면 ‘즉시’ 관할관청에 서류를 송부함과 동시에 그 사실을 위수탁차주에게 통보하고, 관할관청에서는 서류 접수 날부터 2주 이내 위수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특례허가의 대상 여부를 확인해 특례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대폐차 가능함을 관할협회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해당 위수탁 차주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라면, 통보를 받은 후 그 사실을 신고인 및 위수탁 차주에게 통보해야 하며, 이때 대폐차는 최소 3주 유예하는 단서 조항도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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