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화물차 운전자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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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화물차 운전자 집중 점검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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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격 미취득·취업 미신고’ 등 의무불이행 중점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정부가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의 자격 취득여부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명시된 종사자 준수사항의 이행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

사업용 화물차에 의무부착토록 돼 있는 디지털운행기록장치의 수집 정보를 통해 화물차 운전자의 휴게시간(4시간 연속운전 후 30분 이상 휴식)과 과속 문제를 개선한다는 대책이 가동됐으나, 졸음운전 등 화물운송종사자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안전사고가 계속되면서 내려진 것이다.

특히 지난 2일 발생한 창원터널 부근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폭발 사고와 관련, 사고차량의 화물운전자가 화물운송종사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면서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를 상대로 한 특별점검이 내려졌다.

17개 시·도에 안내된 지시사항에 따르면, 각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영업용 번호판별 화물운송 종사자 현황(취업 미신고자 파악)과 종사자 자격 보유 여부를 전수 조사하며,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한 결과를 다음달 5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교통안전 대책일환으로 마련된 솔루션을 가동하는데 있어, 미션을 수행해야 하는 화물차 운전자의 과실을 최소화 함으로써 제도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화물차 운전자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이외에도 화물차 적재화물 고정 장치와 최고속도제한장치 해제, 불법구조변경 등 위반행위 지도단속도 병행된다.

전국 대단위 교통안전 교육도 실시된다.

오는 29일로 예정된 행사에는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전국 지자체 실무 담당자, 화물운송 관련 사업자단체(연합회·협회)가 참석해 화물차 교통안전 제도 개선과 추진사항에 대해 논의토록 계획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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