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자도 그린벨트 내 공동차고지 설치·임차 가능하도록 해야”
상태바
“택시운송사업자도 그린벨트 내 공동차고지 설치·임차 가능하도록 해야”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7.11.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택시조합, 관련 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건의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국토부가 그린벨트 내 택시공동차고지 설치를 허용하는 관련 법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하면서 차고지 설치 주체를 조합과 연합회로 한정하자 서울택시업계가 차고지 설립 주체에 2인 이상 일반택시운송사업자를 포함토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택시발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택시공동차고지는 2인 이상의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공동으로 설치 또는 임차하거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조합 또는 연합회가 설치 또는 임차한 차고지로 규정하고 있어 그린벨트 내 설치를 허용하는 택시공동차고지 설립 주체도 같이 규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서울택시조합은 입법예고안이 지난 9월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 택시발전법의 관련조항 신설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조합은 또, 택시운송사업자를 제외한 조합 또는 연합회의 차고지 설치는 실효성이 없다는 것도 입법예고안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조합은 “조합 또는 연합회는 비영리사단법인으로서 택시공동지 설치‧임차 시 결국 택시운송사업자가 소요비용을 부담하게 될 뿐 아니라, 공동차고지 설치 과정에서 비용부담과 운영방법 등을 놓고 갈등이 예상돼 실질적인 차고지난 해소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문충석 서울택시조합 이사장은 “조합이 개발제한구역 내 공동차고지 설치를 허용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에 나선 것은 차고지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라며, “택시발전법에 규정된 택시공동차고지 정의대로 택시운송사업자가 공동차고지 설치 주체가 돼야 실질적인 차고지난 해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입법예고안은 수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