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일부터 초미세먼지 날 대중교통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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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일부터 초미세먼지 날 대중교통 무료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7.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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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추진…경기·인천 ‘불참’ “소요 예산 부담”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서울시가 미세먼지가 심한 날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요금을 무료화 한다는 기존의 ‘서울형 미세먼지대책’을 그대로 밀고 나가기로 했다. 이로써 20일부터 그대로 시행에 들어간다. 지난 15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서울시 정책에 불참을 선언하고 인천도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서울시 정책이 효과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렇게 되면 시민들은 대중교통이 무료 운행되는 날 서울 버스는 무료로 탈 수 있지만, 경기·인천 버스는 돈을 내고 타야 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에는 당일(0시∼오후 4시)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m³당 50μg을 넘고 다음 날 예보도 나쁨(50μg 초과) 이상이면 출퇴근 시간 서울에서 타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지하철 1∼9호선, 우이신설선 요금을 모두 면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대중교통 요금 면제는 출근 시간인 첫차 출발 때부터 오전 9시까지, 퇴근 시간인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적용된다.

하지만 서울시의 독자 추진으로 정책 효과의 반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수도권 통합환승제를 적용받는 경기, 인천에서 서울로 출퇴근하거나 반대로 서울에서 경기지역으로 출퇴근 하는 시민들은 서울에서만 이동하는 시민과 달리 차등 요금을 적용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서울시는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찍으면 자동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어떤 버스가 무료인지 혼란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시민들은 대중교통이 무료인 날에도 평소처럼 교통카드를 지참해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는 남 지사가 기자회견을 열어 불참 의사를 밝힌 15일 “경기도의 불참과 관계없이 서울시는 그대로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서울의 비상저감 조치는 수도권 통합환승제를 적용받는 경기, 인천 버스도 참여할지를 두고 논란이 있어 왔다. 수도권 지자체들은 이를 두고 논의를 거듭했으나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구종원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8차례에 걸친 수도권 유관 운송 기관과의 논의 과정에서 경기도는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이미 결론을 내리고 시스템 개발을 추진해왔다”며 “경기도 버스요금도 면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경기도 측이 비용이 많이 든다며 거절했다”고 밝혔다.

반면 남 지사는 “대중교통 무료 운행을 연간 15일 실시한다고 가정했을 때 소요 예산이 연간 1000억원을 넘어서고, 경기도는 이 중 367억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정책에 혈세를 투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대중교통 무임승차에 따른 경기도 등 수도권 버스회사의 환승 요금 손실을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에서 보전해 줄 계획이다. 사실상 서울시가 운송회사에 대중교통 요금을 대납해주는 셈이다.

구 과장은 “수도권 교통운영 기관에서 발생하는 손실분은 모두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이 메워주며, 대중교통 요금 면제와 관계없이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에 따라 승객 수에 비례해 수익이 배분된다”며 “경기 버스가 손해를 보는 구조가 전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기도와 인천시의 불참으로 서울시가 부담해야 하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 비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현행 승객 수 기준으로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이 면제되면 운송회사에 하루 50억원을 보전해줘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무료 이용 정책으로 승객이 20% 정도 증가하면 하루 60억원이 든다.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가 연간 7회 정도 발효되면 서울시는 시민들의 대중교통 요금 420억원가량을 대신 납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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