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국타이어, ‘가맹법 위반’ 경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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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국타이어, ‘가맹법 위반’ 경고 조치”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7.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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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영업지역 침해에 ‘피해구제적’ 사건 판단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한국타이어가 가맹점주와의 계약에서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돼 잇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위법 행위가 광범위한 사안이 아닌 신고자에게만 한정된 사건이라고 보고 경고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작년 5월 자사가 소유한 건물에서 타이어 가맹점을 하던 점주 A씨와 분쟁에 휩싸였다. 한국타이어는 임차 계약 만료가 임박하자 A씨를 내보내고 다른 가맹점을 개설하려고 했으나, A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민사 소송 끝에 A씨는 원래 자리에서 나가 다른 곳에서 가맹점을 다시 열기로 했다. 두 매장의 거리는 약 500m. 이 과정에서 양측은 A씨가 있던 자리에 또 다른 가맹점을 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했지만 막상 코앞에 다른 가맹점이 들어서자 A씨는 자신의 영업지역에 다른 가맹점을 설치한 행위는 위법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애초에 작성했던 합의서도 부당한 압력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작성했다는 것이다.

이에 한국타이어 측은 부당한 압력은 없었으며, 두 부지가 가까운 점을 고려해 다른 가맹점보다 더 많은 가맹점 설비비 지원을 해줬다고 항변했다.

공정위는 이 분쟁에서 한국타이어가 영업지역을 침해한 것은 인정된다며,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는 이 사건을 신고인에게만 한정된 ‘피해구제적’ 사건이라고 판단, 공정위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 심사관 전결 경고를 내렸다.

한국타이어는 이번 경고에 따라 벌점 0.5점을 부과 받게 돼 향후 또다시 법을 위반하면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공정위는 과거 3년간 2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를 받고 벌점 누적이 3점 이상인 가맹사업본부에 과징금을 가중해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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